신상진 시장,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성명서 발표 > 주요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주요뉴스

신상진 시장,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성명서 발표

30년 지난 분당 신도시 신속한 재정비 필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3-12-01 12:02

본문

8ac0bcacb2a92f83d1a27fc5e9ec7d8f_1701399773_5679.jpg
신상진 시장,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성명서 발표
 

30년 지난 분당 신도시 신속한 재정비 필요



신상진 성남시장은 1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조속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신 시장은 성명서에서 “분당 신도시는 개발된 지 30여 년이 지나 노후화로 인한 주민 불편이 심각한 상황으로 특별법을 통해 신속한 재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라면서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 통과를 환영하며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또한 신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본회의  조속 통과 촉구


  지난 2023년 3월 24일에 발의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11월 29일 국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함을 크게 환영합니다. 이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또한 신속하게 통과되기를 촉구합니다.


  분당 신도시는 개발된 지 30여 년이 지나 노후화로 인한 주민 불편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별법을 통해 신속한 재정비가 필요한 실정이며, 많은 지역 주민이 재정비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에서 지체 없이 법안이 통과되어, 지역 주민이 간절히 원하는 분당 신도시 재정비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듭 촉구합니다.


  아울러, 분당 신도시는 특별법만으로는 정비에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성남시에 있는 서울공항으로 인한 비행안전구역 때문입니다. 특별법으로 용적률이 완화되더라도 고도제한으로 인해 그 용적률을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비행안전구역으로 인한 고도제한 규제를 완화하여 분당 지역 주민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국회의원이 여야 할 것 없이 협력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url 복사 카카오톡 공유 페이스북 공유 트위터 공유 텔레그램 공유 네이버 밴드 공유 라인 공유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