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민단체 ‘분당보건소 신축이전’관련 신상진 시장 고발
성남시국회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배임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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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9-13 09:20본문
성남시민단체 ‘분당보건소 신축이전’관련 신상진 시장 고발
성남시국회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배임죄’ 접수
성남시민단체들과 공익을 지향하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성남비상시국회의’는 12일 오전 10시 성남지청 정문 앞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성남시 최고 행정 책임자인 이진찬 부시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강요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을 이유로 검찰에 고발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성남시국회의 윤창근 공동대표는 "1993년 건립된 분당구보건소는 건물 자체가 낡고 비좁으며, 주차장이 협소하여 정신건강 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상당수 각종 부대시설을 별도 건물에 두고 있는 상태이다.
그런 이유로 지난 15년동안 보건소를 이전신축 하려고 행정절차를 밟아왔다. 성남시와 차병원 그룹이 3차례나 협약을 체결하여 첨단줄기세포 및 공공 의료클러스트 실행을 조건으로 이전 신축을 추진해 왔으며, 도시관리계획, 타당성 조사용역, 주민설명회, 의회 의견청취,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승인, 지반조사 완료, 신축부지 33% 매입, 분당보건소 이전 신축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까지 발주등 실질적인 행정절차가 마무리 된 상태에서 신상진 시장의 일방적인 지시(2022, 12,27)로 사업이 전면 중단 되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심우기 공동대표는 “신상진 시장은 각 종 행정에 유사한 직권을 남용하고 있다. 성남시의료원 민간위탁 추진, 청년수당 폐지, 지역청소년센터 폐지, 금융복지지원센터 폐지,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중단, 학교밖 청소년 정책 중단, 대왕저수지 수변공원사업 백지화 등 시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책을 전 정권 지우기 일환으로 후퇴 또는 파괴하고 있다.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되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또한 원연순 성남창의교육시민포럼 공동대표, 이기원 공동대표, 장지화 진보당 수정구지역위원장은 차례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면서 “몰상식하고 주먹구구 행정 자행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하게 처벌하라”면서 “신상진 시장은 시민을 무시하는 제왕적 행정으로 성남 시정을 왜곡하고, 행정의 연속성을 부정하고,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심의 의결 기능까지 무시하고 있다. 무능, 무지, 불통인 신상진 시장의 원칙없는 행정과 성남시정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시장 입맛에 따라 몰상식하고 주먹구구로 자행되는 행정에 대해 검찰은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하게 처벌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이 요구하고 해당지역 여야 정치인들이 공약 ▶사실상 행정절차가 마무리 ▶시민 혈세와 십 수년간의 행정력 낭비 그리고 행정계획 파기에 따른 대외신뢰도 추락 ▶시민 불편에 따른 민원 폭주 ▶막대한 비용 발생시민 이유를 들어 신 시장을 고발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현근택 변호사,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백승우 공동대표, 선창선 전 시의원, 박재만 성남시국회의 공동집행위원장과 시국회의 회원 3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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