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시장, 정자교 붕괴 유가족 고소로 ‘입건’
민주당협의회,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수사해 처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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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3-09-12 09:36본문
신상진 시장, 정자교 붕괴 유가족 고소로 ‘입건’
민주당협의회,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수사해 처벌 촉구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는 11일 보도자료을 내고 신상진시장을 중대재해처벌법(중대시민재해)의 취지에 맞게 수사해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4월 5일 분당구 정자교에서 교량의 인도 부분이 붕괴돼 숨진 희생자의 유족들이 신 시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신상진 성남시장이 중대시민재해 1호로 입건되었기 때문이다.
A씨의 유족은 붕괴된 정자교의 관리 주체인 성남시가 교량에 대한 유지보수 등 업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났다며, 성남시 최고 책임자인 신 시장을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성남시의회 민주당의원협의회 조정식 대표는 “신상진 성남시장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형사 입건된 첫번째 지방자치단체장이 된것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고, 철저히 조사해 고인의 억울함과 시민의 명예회복을 위한 책임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정자교붕괴로 시민들은 불안한데 신상진시장이 탄천일대에서 성남페스티벌 행사를 강행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성남시는 낭비성 예산을 삭감해 시민의 안전대책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신상진 성남시장은 입장문을 내고“지자체장인 저를 잡아가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어 근본적인 원인을 밝혀보는 계기로 되었음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시장은 “책임질 것은 지되, 지엽적인 것만으로 성급한 결론을 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규명될 것은 제대로 규명되어 또 다른 제3의 사고를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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