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민)협의회, 피고발인 소통관 복귀 규탄… 즉각 사퇴 촉구
성남시, "적법한 절차 거쳐 채용해 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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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6-09-08 12:03본문
성남시 소통관 재임용 놓고 여야 공방…민주당 “철회·사퇴” 촉구
성남시, "적법한 절차 거쳐 채용해 문제없다"
성남시가 전임 소통관을 개방형 직위인 소통관으로 재임용한 것을 두고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협의회와 성남시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대표 최종성)는 지난 7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전임 소통관의 재임용을 문제 삼으며 임용 철회와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해당 인사는 2025년 11월 성남시 ‘소통라이브’ 운영과 관련해 고발된 뒤 올해 3월 의원면직됐으며, 이후 신상진 성남시장 선거캠프 대변인으로 활동하다 지난 2일 소통관으로 재임용됐다.
민주당은 이를 ‘보은성 회전문 인사’라고 주장하며 의원면직 과정에서 수사기관 조회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개방형 직위 임용 과정에서 시험위원 구성과 제척 규정 등이 준수됐는지 등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심사위원 명단과 평가자료 공개를 요구하는 한편, 수사 중인 사건의 피고발인이 소통관으로 복귀해 관련 자료를 관리하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관련 자료 보존과 전면 감사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전 성남문화재단, 성남FC,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산하기관 인사 논란도 거론하며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상진 시장의 주요 인사 과정을 집중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최종성 대표의원은 “수사 대상인 피고발인이 대외 소통 총괄 업무를 다시 맡아 관련 자료를 관리하는 것 자체가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며 “사법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리를 내어주는 것은 공적 인사 시스템을 훼손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면직과 재임용 모두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진행됐다며 민주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성남시는 입장문을 통해 “해당 인사 및 채용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도 없었다”며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근거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이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의 반복적인 제기는 정상적인 인사행정과 시정 운영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모든 인사와 채용을 관계 법령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며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근거 없는 주장으로 시정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는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소통관 재임용 논란은 향후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채용 절차와 의원면직 과정, 심사자료 공개 여부 등을 놓고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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