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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시청사 발파 잔해물,1급 발암물질 ‘석면’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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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11-07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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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시청사 발파 잔해물,1급 발암물질 ‘석면’ 검출

(한)신영수 국회의원,주민건강 위해 공사중지 필요

신영수(한나라당ㆍ성남 수정) 국회의원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갖고 옛 시청사 발파 후 건물 잔해물을 대상으로 석면조사 전문기관인 석면관리협회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석면 검출 사실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신 의원은 석면관리협회는 발파 해체 다음날인 지난 1일 현장 10~20m 반경 이내의 토양과 고형(固形)에서 채취한 각각 5개 시료 가운데 고형시료 1개에서 석면이 10% 검출되었다고 밝히고 이에 충격과 분노를 금할수 없다고 말했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 으로 법적으로 0.1% 이상이면 석면함유 물질에 해당하며 1% 이상이면 석면해체작업을 해야 한다.

이어 신 의원은 “정확하고 객관적인 결과를 얻고자 성남시, 고용노동부, 지역구 국회의원이 각각 추천한 3곳의 전문업체가 참여해 합동조사를 진행하자”고 제안한 뒤 “지금 이 상황에서 철거작업을 진행하면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합동조사에 앞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고 현장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 1일 한나라당 시의원들의 석면 피해 의혹 기자회견과 관련 “산업안전법 시행령에 의거해 지난 8월 15일 석면조사 용역을 완료했으며 석면철거 전문업체가 고용노동청에 신고하고 철거 공사 전에 석면 제거 작업을 마쳤다”고 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한바 있어 결과을 놓고 향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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