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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장대훈의장 기자회견에 반박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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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6-0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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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장대훈의장 기자회견에 반박성명서 발표

시의회는 100만 시민들에게 큰 실망과 좌절감을 안겨주었다.

성남시는 7일 오후 이날 오전 시의회 장대훈의장의 기자회견과 관련 즉각 반박성명서를 발표했다. 문기레 행정국장이 대독한 성명서에 따르면 “시의회가 본연의 임무를 외면하고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주었다”고 주장하며 장의장의 오전 기자회견내용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히고 지적한 7가지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다음은 장대훈의장에 대한 성남시의 반박 성명서 원문이다

<성 명 서>

- 임시회 파행에 따른 성남시의회 의장 기자회견 관련 -

시의회는 지난 5월 18일부터 제178회 임시회를 열어 긴급한 민생 현안과 저소득층 사업복지사업 등 시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된 사업 예산 및 조례등을 심의 의결해야 함에도 본연의 업무를 외면함으로써, 100만 시민들에게 큰 실망과 좌절감을 안겨주었다.

2011년 6월 7일 성남시의회 임시회 파행에 따른 성남시의회 의장의 기자회견에 대한 성남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2011년 6월 7일 장대훈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단체장의 인사권은 존중되고 의장의 의회사무국 인사권은 묵살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민선 5기 출범이후 그동안 현장행정 강화와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공직분 위기 조성을 위하여 18회 걸쳐 1,578명의 승진, 신규임용 및 전보인사를 하면서, 의회사무국 인사는『지방자치법』제9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추천권을 행사토록 하여 그동안 총 8회에 걸쳐 총 23명을 의회사무국으로 인사발령 했으며, 그동안 의회사무국 인사는 의장의 추천권을 최대한 존중(총 8회중 5회는 의장 의견 100% 반영하였고, 1회는 일부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1회는 장기근속자 1명으로 2차례 의견을 보냈지만 의견이 없어 전보조치)하여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로 시의회 공전 이유를 “의장의 인사 추천권을 묵살하고 제멋대로 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힌 것과 “2011년 5월 2일자 인사를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무력화시키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인사“라고 주장한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양 호도한 것임 또한, 상임위원회의 전문위원과 직원 8명을 한꺼번에 전보 발령하여 의회 업무의 연 속성과 역할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번 인사는 2011년 상반기 정기인사로 정년·명예퇴직과 6급 근속승진제도 시행에 따라 승진 95명과 동 주민센터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6급 무보직 본청 및 사업소 전보와 현부서 장기근무자 순환전보 등 총 662명으로 정원 2,480명의 26.7%에 해당되는 인사로 총원 36명에 의회의 22%인 8명을 전보한 것으로 많은 것이 아니며, 2010년 8월 16일에는 9명을 전보조치 한 적도 있으며, 전문위원과 직원 배치는 의회사무국 자체인사로 그동안도 2006년 5월 15일, 2007년 4월2일, 2008년 10월 27일, 2010년 8월 16일 등 재배치한 사례가 있음. 성남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이 『지방공기업법과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 위원회 규정』을 무시했다는 주장에 대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 3(임원추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규정에 의거, 적법한 절차를 거친 합법적 행위로 2011년 2월 7일 의장이 추천한 위원을 포함한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2월 11일 이사장으로 임명한 것이다.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비상임 이사를 추천해 달라고 요구 한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추천하지 않은 것은 의장으로서 권한포기인 동시에 의무 불이행에 해당하므로 시의회에서 개선해야 할 사항이다.

또한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 및 성남시문화재단은 현재 상임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공석 중으로 재단운영에 큰 차질을 빚고 있는데, 두 재단의 상임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임명동의안이 지난 2010년 11월 25일 제174회 정례회시 공채가 아닌 특채라는 사유로 부결시켰으며, 당시 시의회에서 공개채용하라는 요구사항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해 2011년 2월 25일 제176회 임시회시에는 공개 채용을 통해 적정하게 선발하여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였으나 시의회에서는 상임이사 후보자의 적격여부를 판단한다는 이유로 관련근거도 없는 시의회 의견청취 기회를 요구함에 따라 이 또한 시의회의 요구대로 상임위원회 의견청취 과정까지 거쳤음에도 재선임 했다는 이유로 부결시킨 행위는 동의권을 남용해 집행부의 발목을 잡는 행위이다.

시의회 홍보예산 배정중단으로 의회의 홍보기능을 무력화시킨다는 주장은, 홍보예산은 의회나 집행부나 필요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예산 12억원을 삭감시켜 집행치 못하게 하면서 의회 예산만 의결하여 의정 활동을 알리겠다는 것은 적법성과 형평성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의회홍보비 예산배정을 중 불요불급한 예산에 한하여 보류해 놓았다.

자기의 허물(대들보)은 보지 못하고 집행부의 흠집(티끌)을 잡는 식의 의회 운영을 해서는 안된다.

시의회 미제출 자료가 17.5%인 24건이 미제출 됐다는 주장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제출요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하고 있으나 현안사항으로 현재 계획 중이거나 외부에 노출 시 실행단계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자료 요구에 대해서는 보안유지 차원에서 자료제출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는 것 뿐이다. 미제출 자료에 대한 이유를 먼저 파악해야지 단순한 숫자제시로 왜곡된 의정활동을 해서는 안된다.

의원발의 조례 6건에 대해 재의요구 하게 된 이유는, 조례는 상위법령과 규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함에도 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임명, MOU체결, 복지관 위탁 및 민간 위탁시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집행부의 권한에 대해서 일일이 간섭하고 결재 받듯이 의회가 상급기관 행세를 하려 한것은 시장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며, 이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조례는 현행법에 어긋난 불법조례이다.

의회의 기능인 상호견제와 균형의 범주를 넘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통제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의회에 조례제정권이 있는 것처럼, 재의 요구권은 집행부의 권한이다.

성남시장의 성남시의회 본회의장 불출석을 지적했는데 성남시장은 불법적이고 비정상적인 의회운영과 집행부 모독의 경우를 제외한 정상적인 시의회는 다 출석했다.

이번 178회 임시회 경우에도 정시에 참석하여 1시간이상 기다렸으나, 「성남시의회규칙 제14조-의장은 개의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법 제63조의 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라는 규정대로 의장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니, 시장의 의회 불참을 탓하기에 앞서 의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줄 것을 요구한다.

시의회 의장은 이번 178회 임시회 파행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시민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약속이 선행되어 하며,성남시의회 의장은 공인으로서 100만 성남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집행부의 시정운영에 견제와 감시를 하여야 함에도 시립의료원 설립운영시 300억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며 허위 발언을 하는 것은 윤리 도덕적으로 지탄 받아야 할 처사임을 깨닫고 의회의 대표로서 성남시의회의 역할과 기능이 정상화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원만한 의정을 책임져야 할 의장이 자신의 무능과 무책임을 전가하고 파행으로 가는 것은 재론해볼 필요가 있다.

끝으로 성남시의회는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시의회 책무”라는 것을 유념해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을 위한 시정 및 복지정책 추진에 적극 동참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2011년 6월 7일

성 남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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