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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시정」제고를 위한 민원사무서비스 종합운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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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4-1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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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시정」제고를 위한 민원사무서비스 종합운영 안내

성남시는 공무원들의 친절한 민원서비스 강화를 위해 오는 25일부터『청정시정』제고를 위한 민원사무서비스 종합운영 제도를 추진한다.

성남시는 공무원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해 그 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 결과 우리시 산하기관 등 친절도 평가에서 3년 평균 88.5점(100점 만점기준)으로 비교적 높은 수준의 친절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자체 평가되고는 있으나, 일각에서는 아직도 대민 불친절 행위로 시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등 친절마인드 정착을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3일 시청 온누리실에서 시, 사업소, 구 민원서비스관계 공무원 등 96명을 대상으로「청정시정」제고를 위한 민원사무서비스 종합운영 교육을 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고객감동 성남 C·S Call 센터 운영. 둘째, 일반민원 불친절 공무원 신고현황 종합관리 및 조치 강화. 셋째, 불가·반려민원 사전상담 및 설명제 운영. 넷째, 민원사무처리 실태점검 등 관리 강화를 추진한다.

고객감동 성남 C·S Call 센터 운영 사항은 성남시에 접수되는 하루평균 220여건의 민원중 법정처리 기한이 7일 이상이며 종결된 민원을 매일 140여건 선별하여, 시 콜센터요원 4명이 민원처리 과정에서의 공무원 친절성, 공정성, 신속성, 금품향응 요구 여부 등을 유선으로 해당 민원인에게 설문 조사한다.

조사결과 시는 즉시 처리가 가능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고, 불편사항이나 건의, 개선해야할 내용은 사안별로 분석해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한다.

또한 민원만족도 평가결과에 따라 공무원 성과 평가 때 가·감점을 부여하며, 민원 청렴·친절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를, 금품·향응 등을 요구한 공무원은 엄중 문책한다.

시는 또, 불친절 공무원에 대한 페널티(Penalty)를 강화해 1회 지적시 주의 및 소양, 친절교육을 감사당당관실에서 받도록 하며, 2회 지적시 훈계, 3회 지적시 징계 및 부서장 경고(부서감점)한다.

이 밖에 불가·반려민원은 민원인에게 통보 전에 부서장이 사전상담·설명제를 운영하고 민원사무처리 실태점검 등을 강화하고, 불가, 반려처분시 감사담당관실을 경유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시관계자는“민원사무서비스의 종합적인 관리와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공무원의 자발적 친절마인드를 유도함으로써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의 민원행정을 구현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청정시정 민원사무서비스를 시행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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