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지방선거 D-60일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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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3-30 16:40본문
전국동시지방선거 D-60일 돌입
4월 3일부터 후보자·정당 명의로 여론조사 할 수 없어
성남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2일 치러질 지방선거의 선거일전 60일인 4월 3일부터 누구든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이나 후보자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직선거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4월 3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정강·정책 등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정당이 개최하는 정견·정책발표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 교양강좌·사업설명회·공청회·직능단체모임·체육대회·경로행사·민원상담 기타 각종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통·반장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선관위는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등 일부 제한사항이 있는 만큼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당부하고,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직무행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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