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성남시 피해 7,800억 원… 시민이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정성호 법무장관 상대로 시민 손배소 추진… 시민 고발단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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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11-16 12:44본문

신상진 성남시장 “성남시 피해 7,800억 원… 시민이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정성호 법무장관 상대로 시민 손배소 추진… 시민 고발단 발족”
신상진 성남시장이 검찰의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한 대규모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성남시민 고발단’을 발족하고 1인당 100만 원씩, 10만 명 참여를 목표로 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이다.
신 시장은 14일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포기 규탄 현장 간담회’에서 검찰의 결정이 “대한민국의 법치와 역사를 부정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신 시장은 “대장동 부패로 인해 발생한 7,400억 원 규모의 분양 수입 중, 검찰 공소장에만 4,885억 원이 범죄자의 주머니에 들어간 것으로 기재돼 있다”며 “그런데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담당 수사팀은 항소 의지를 분명히 밝혔고 바로 윗선까지 보고한 것으로 안다”며 “그럼에도 항소를 접은 것은 법무부 장관의 결정 가능성이 높으며, 무슨 이해관계가 있는지 국민이 의심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했다.
이어 신 시장은 항소 포기로 인해 성남시가 입게 된 피해액을 7,800억 원으로 제시하며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추징보전 해놓은 2,070억 원조차 물거품 위기에 놓였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대장동 일대 복지관·도서관·공원 등 주민편의시설 조성에만 약 1,000억 원이 투입되고 있으며, 송전선 지중화 사업도 1,000억 원을 두고 성남의뜰과 소송 중인 상황”이라면서 “만약 시가 패소하면 1,000억 원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결국 2,000억 원이 시민 혈세로 나가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신 시장은 “성남시민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매우 크다”며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1인당 100만 원씩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뿐 아니라 이진수 법무차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담당 검사 등 항소 포기 결정에 관여한 권력자들을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시와 성남도개공은 관련자들에 대한 고소 절차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신동욱·양향자 최고위원, 김선교 경기도당위원장, 안철수(분당갑)·김은혜(분당을) 의원을 비롯해 김도읍·김정재·송석준·조배숙 의원, 장영하(성남수정)·윤용근(성남중원) 당협위원장 등 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하며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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