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요 140만, '성남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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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4-26 11:02본문
‘행정수요 140만, '성남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라’
성남시민들 ‘특례시 지정 촉구’ 일제히 궐기 나서
성남시민들이 정부의 특례시 지정기준 발표와 맞물려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가 지난달 29일 특례시 기준을 담은 지방자치법 정부개정안에 인구기준을 100만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성남시 수정구 통장연합회(회장 박영숙)와 분당구 통장협의회(회장 박영희)는 지난 19일 각각 태평역과 서현역에서‘행정수요 100만 이상인 대도시’도 특례시 지정기준에 입법을 촉구하는데 시민들이 동참하도록 거리 홍보를 실시했다.
31년만에 전부 개정되는 지방자치법이‘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부여하는 단일기준이 인구 100만명 이상의 산술적 거주 인구만을 고려하고 있어 이에 미치지 못하는 성남시의 특례시 지정이 어렵게 되자 시민들이 직접 발 벗고 나선 것이다.
성남시의 각 통장연합회 등 기타 유관단체에서는 국민들의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에서 행정수요, 예산규모, 재정자립도 등 변화된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특례시 지정기준이 입법화 될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현재의 특례시 기준의 문제와 성남이 특례시가 되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홍보했다.
박영숙 수정구 통장연합회장과 박영희 분당구 통장협의회장은"우리 성남은 명실상부한 수도권의 중심도시이며, 4차산업 혁명의 선두주자인 실질적인 행정수요 140만명 이상의 광역시급 대도시이나 인구감소가 되고 있는 현 추세에서 획일적인 인구기준으로만 특례시 지정을 입법화하려고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들은 "시민들이 이에 대한 불합리한 점에 대해 올바른 인식과 홍보를 통해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정부안에 더하여 종합행정수요를 반영한 지정기준이 입법될 수 있도록 하여 우리 성남시가 특례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성남 시민들과 지속적으로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분당구에서도 현 법안의 획일적이고 구시대적인 특례시 지정기준의 부당함을 알리고, 행정수요를 반영한 지정기준의 확대 입법을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분당구에서는 아직 생소한 용어인 ‘특례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분당구 내 각 부서(13개 과 및 22개 행정복지센터) 통화연결 시 약 15초간의 특례시 안내멘트를 실시하고 있으며, 차량 부착용 홍보 스티커 약 5,000매를 제작하여 시민들에게 배부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분당구 내 민간단체 및 유관단체들도 특례시 지정을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다. 이번달에 통장단연합회(회장 박영희), 주민자치협의회(회장 장동석), 분당구 내 14개 위생관련 단체장들이 서현역 일대에서 특례시 지정을 위한 캠페인을 개최한데 이어, 새마을부녀회(회장 정현자), 바르게살기협의회(회장 장선희), 자율방범협의회(회장 박종순) 등에서는 서현역, 야탑역 등지에서 캠페인을 다음달까지 순차적으로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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