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영세한 가정형어린이집부터 보조교사 우선 지원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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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10-15 09:54 댓글 0본문
신상진, 영세한 가정형어린이집부터 보조교사 우선 지원되어야
3년간 2,600억원 가량 투입한 어린이집보조교사지원사업,보조교사 수는 0.3명에 불과
정부가 2015년 9월부터 보육교사의 업무 부담 경감과 휴게시간 지원을 위해 단년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집 보조교사 지원 사업⌟이 보육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성남 중원)이 보건복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동 사업시행 이후인 최근 3년간 총 2,877억4,1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투입된 예산이 현장의 수요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올해 6월말 기준으로 보조교사 지원사업 시행 이후 보조교사의 수는 모든 어린이집에서 1명이 안 되는 평균 0.3명 수준으로, 특히 국내 전체 어린이집의 절반 가까이(48%)를 차지하고 있는 가정형 어린이집에서는 보조교사를 매우 원하고 있음에도 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보육현장을 취재한 결과, 가정형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교사인 원장은 자신이 맡은 반의 아이들도 돌보면서,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전반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1명이라도 더 보조교사가 있기를 원하고 있다.
특히 보조교사 1명을 채용할 경우, 월급으로 84만원 가량이 정부에서 지원되고 어린이집은 보조교사의 4대보험료 7만원과 퇴직급여 충당비 7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처럼 어린이집의 부담이 발생함에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조교사를 추가로 채용하고 싶다는 게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이다.
이에 신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본 사업 지원기준을 ⌜평가인증 유지, 영아반 2개 이상, 정원충족률 80% 이상인 어린이집⌟으로 정했는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예산에 맞춰 기준을 맞췄다고 밝히고 있다”면서, “꼭 필요한, 원하고 있는 수요처는 가정형어린이집인데, 예산 집행 기준을 평가인증 유지여부, 영아반의 수, 정원충족률 등 까다롭게 정하다 보니 정작 필요한 곳에는 공급이 안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의원은“국공립이나 직장 어린이집, 규모가 큰 민간어린이집처럼 상대적으로 인건비나 4대보험료 등의 부담이 없거나 적은 어린이집에는 굳이 보조교사를 쓸 이유가 없고 크게 원하지도 않고 있다”면서, “당초 본 사업이 영아반 중심의 가정형어린이집을 위해 도입된 사업이라는 점에서 지금 당장이라도 보조교사를 찾고 있는 가정형어린이집부터라도 우선 보조교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실태 파악과 함께 지원기준을 바꾸는 등의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