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모란시장내 불법 도축 시설물에 강제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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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6-06 12:40 댓글 0본문
성남시, 모란시장내 불법 도축 시설물에 강제집행
근린생활시설 불법용도 변경해 건축법 위반
성남시는 지난 5일 모란시장내 유일하게 남아있는 개도축업자 A축산에 대해 2차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근린생활시설을 불법용도 변경하여 건축법을 위반한 A축산에 대해 시는 지난 5월 25일 행정대집행을 실시하였지만, A축산은 이에 불응하고 법원에 항소한 상태에서 같은 날 다른 도축시설을 재설치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 중원구는 지난 5월 29일 2차 행정대집행에 관한 계고장을 보낸 후 5일 다시 강제 철거를 실시했다.
시 관계자는 “금일 행정대집행 이후에도 불법 시설물을 재설치시 지속적이고 강력한 법집행을 통해 반드시 불법 행위를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