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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체육단체 은수미후보 지지선언은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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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5-23 08:2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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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체육단체 은수미후보 지지선언은 불법'

박정오후보 캠프,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예정


자유한국당 박정오 성남시장후보 캠프는 염오봉 대변인 성명서를 통해 최근 은수미 성남후보를 지지선언을 한 일부 체육단체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은수미 시장후보를 지지선언한 단체는 성남시체육회 산하 종목단체인 성남시줄넘기연합회, 성남시빙상경기연맹, 성남시볼링협회, 성남시국학기공협회, 성남시생활무용협회의 임원들과 회원들이다.

 

박정오 후보측은 이러한 지지선언 행위는 현행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수사의뢰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박정오 성남시장후보측이 주장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근거이다


1. 공직선거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 제1항 제3호 위반:
향우회·종친회·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간의 사적모임은 그 기관·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2. 위 성남시체육회 산하 종목단체들은 성남시체육회를 통하여 성남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직장운동부 등 성남시 실업팀 선수를 다수 보유한 단체로서, 만약 지지하는 후보가 성남시장에 당선되었을 경우 선거 지지선언 대가로 보조금 증액 등 부당한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향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를 위반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3. 체육인과 체육 단체는 순수한 스포츠정신으로 정치색을 띠거나 선거에 이용돼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위 체육단체 일부 임원과 회원들이 마치 단체 전체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은 것처럼 단체 명의 지지선언을 함으로써 여론을 조작·왜곡하고, 유권자들을 기망하며, 체육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여 체육인과 체육단체를 분열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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