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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정부상대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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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5-10 10:1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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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정부상대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하

해묵은 갈등 봉합, 정부와 상생적 해결방안 도출

 

성남시는 최근 정부를 피청구인으로 한 권한쟁의심판청구 3건을 취하하기로 결정했으며, 9일 변호인단을 통해 취하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번 취하 대상인 권한쟁의심판은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2015헌라4)’,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9호(2015헌라6)’,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2015헌라8)’을 다툰 것으로 지난 2015년에 각각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바 있다.

 

성남시는 중앙정부가 이미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확대 방향으로 선회하여 이를 더 이상 다툴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대승적 차원에서 심판청구를 취하하고 향후 정부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도출해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성남시와 정부는 3대 무상복지 정책(무상교복, 공공산후조리원, 청년배당) 시행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으며, 그 과정에서 시는 지방자치권 침해를 이유로 정부상대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지자체가 복지제도를 신설, 변경하는 데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의 협의(당시 ‘협의’를 ‘동의 또는 승인’으로 해석)가 필요하며 이를 어길 시 재정교부세 감액 또는 반환으로 정부의 통제를 받는 것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이다.

 

그러나 새 정부가 들어서고 지난해 말 복지부가 ‘2018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운용지침’을 개정함으로써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지자체 복지사업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발맞춰 올해 2월 열린 정부 사회보장위원회에서는 성남시의 무상교복 사업을 수용한다고 발표하여 시는 기존 시행해왔던 중학교 무상교복에 더해 올해 입학한 고등학생 9천5백여명에게도 교복비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공공산후조리원 사업 또한 지난해 말 모자보건법 개정으로 올해 6월부터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면서 원만히 해결점을 찾았다. 성남시는 2016년부터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을 통해 산모와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이와 같이 3대 무상복지 중 2개 사업은 이미 해결점을 찾았으며 시는 지난 2월 사회보장위원회에 포함되지 않아 남은 과제인 ‘청년배당’ 또한 정부와의 꾸준한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성남시는 ‘이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확대는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며, ‘그간의 중앙정부 차원의 개선 노력을 존중하며 이에 발맞춰 해묵은 갈등을 봉합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상생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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