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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규정 무관용 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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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5-08 09:3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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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규정 무관용 원칙 적용
8일 개정발령,피해자 보호는 강화 

 
 성남시 조직 내에서 앞으로 성희롱·성폭력 가해자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돼 바로 징계 등 제재 절차가 이뤄진다. 징계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의원면직(사표)도 허용하지 않는다.

 

성남시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성희롱·성폭력 예방 규정 개정 내용’을 5월 8일 발령했다.이 규정은 성희롱·성폭력 행위자는 예외 조항 없이 파면, 해임, 강등, 견책 등 중징계 절차에 들어갈 수 있게 했다.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등에게 집단 따돌림, 부당한 인사 조치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도 엄중히 징계한다.

관련자는 징계 절차 종결 때까지 사직원 처리를 보류해 퇴직금 수령이나 재취업을 할 수 없게 된다.

 

피해자의 보호 조치는 강화했다. 시는 기존 시·구 행정지원과 4개 부서로 분산돼 있던 성희롱·성폭력 고충 상담 창구를 시청 가족여성과 1개 부서로 단일화했다. 피해자 상담과 조사를 한 창구에서 처리해 조사 절차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줄이고,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이 외에도 사이버 신고센터 운영, 성희롱·성폭력 관련 예방 교육 4시간 이상 전 직원 이수 의무화, 고충 상담원 전문교육 등을 포함했다. 김문기 성남시 가족여성과 가족정책팀장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등을 차단하고 밝고 건강한 직장 문화가 조성되도록 18개 조에 이르는 성희롱 예방 규정을 모두 손질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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