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과 계약한 민간업체 폐플라스틱 수거중단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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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4-02 09:56 댓글 0본문
공동주택과 계약한 민간업체 폐플라스틱 수거중단 통보
성남시,쓰레기 대란 방지위해 정상적으로 수거
수도권 공동주택의 민간재활용수거업체들이 비용 부담을 이유로 4월 1일부터 폐플라스틱 수거 중단을 통보한 가운데 성남시는 쓰레기대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와 계약한 16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통하여 정상적으로 수거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공동주택은 아파트 관리사무소 또는 부녀회가 자체적으로 계약한 민간업체를 통해 재활용품을 수거하였으나 민간업체들이 4월 1일부터 수거중단을 통보한바 있다.
이는 폐플라스틱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에서 수입을 금지하고, 중국 수출길이 막힌 미국과 유럽 폐기물들까지 국내에 싼 값으로 들어오면서 폐기물 단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성남시는 3개 구청 및 대행업체 등 관계자들과 수차례 회의를 개최하고 시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여 각 공동주택에서 폐플라스틱을 투명한 봉투에 소포장하여 운반하기 쉬운 장소(아파트 1층)에 배출하면 대행업체가 수거토록 하였다.
성남시 관계자는 성남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의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와 쓰레기 대란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각 공동주택에서는 수거가 용이하도록 해당동 수집∙운반 대행업체와 수거일자∙수거장소 및 방법을 원만하게 협의하고 입주민은 재활용품을 내용물 없이 깨끗하게 배출하여 줄 것을 적극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