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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발 의원, 호텔사업권 30년 대부계약 특혜의혹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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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7-23 08:4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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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발 의원, 호텔사업권 30년 대부계약 특혜의혹 제기 
성남시의회 문제점 제기에도 지난 20일 건축허가 승인

 

성남시의회 김영발의원(금곡동·구미1동·궁내동·동원동)은 지난 21일 성남시의회 제23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자동 호텔사업권 대부계약은 특혜성 계약이라"고 주장하며 특혜행정 문제점을 낱낱히 지적했다.

 

이날 김의원은 " 정자동 호텔부지 사업추진은 제2의 펀스테이션과 같은 유사한 사업으로 집행부가 (주)베이츠종합개발과 대부계약을 30년간 체결하고, 만기 시 기부 체납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실제는 형식만 기부체납이지, 실제는 계약 만료 1년 전에 (주)베이츠종합개발이 원하면 시유지 전체 소유권을 이전 할 수 있다"고 주장헸다.

 

아울러 " 처음부터 명분만 기부체납 일뿐, 실제는 전체 사업권을 (주)베이츠종합개발에 쥐어준 것이나 다름없으며, 부적절한 계약을 집행부가 밀어 붙이기 식으로 추진한 결과 지난달 20일 건축 인허가 사업 승인이 났다"고 폭로했다.

 

이어 김의원은 특혜의혹 문제점을 세부적으로 조목조목 지적했다

첫째, 전체 시유지 면적 18,884평방미터(5,772평) 중, 잡종지 5,060평방미터(1,533평), 유원지 13,824 평방미터(4,189평)의 지목에 대해 용도지역을 일반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상의하지 않고 (주)베이츠개발과 비공개로 대부계약을 체결 한 점.

 

둘째, 국내 대기업 중 레저 스포츠 및 호텔사업 전문 경영 대기업을 제치고, 자금도 없는 영세 법인(페이퍼컴퍼니)에게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비공개로 대부계약을 체결한 점.

 

셋째, 최초 가족호텔 계약은 사행성 영업이 불가한 허가 사항을, 돌연 관광호텔로 변경해줘 사행성 영업을 가능하게 해준 점.

 

넷째, 관광호텔로 변경한 이후 전체 사업비 중 관광진흥기금 70~80%을 받도록 도와준 점.

 

특히 김의원은 " 사업체가 관광진흥기금을 받기위해서 성남시에 시유지 담보 제공을 요구, 동의하면 시는 채무자가 되고, 이는 제2의 펀스테이션 사건이 될수있다"며  성남시 재정부실 초래를 우려했다.

 

이어 김의원은 만약 사업구도 방식이 이런식으로 진행 된다면 성남시는 사업자에게 공사비를  관광진흥기금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준것으로 이는 현대판 '봉이 김선달 사건'과 다름없다며 강하게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성남시는 김의원 주장에 대해 (주)베이츠종합개발과 비공개로 체결한 대부계약서 문건을 은폐해왔으나 김의원이 지난 회기때 계약서를 민간에게서 입수, 의회에서 폭로한 뒤 특혜의혹이 일파만파로 증폭되고 있어 사법당국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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