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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 소란' 박종철의원,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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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7-20 12:1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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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 소란' 박종철의원, 의원직 상실
성남시의회 총의석 32명, 과반의석 17명으로 재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성남시의회 박종철(67·국민의당) 의원이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다.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대법원이 지난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15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박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해 4월 총 당일, 성남시 분당구 5곳의 투표소를 다니며 투표관리관과 다퉈 소란을 피운 혐의(공직선거법상 투표소 내외 소란언동 금지 및 투표소 등 출입 제한)로 불구속 기소됐다.박 의원은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효력은 판결 당일부터 발생한다.


박 의원은 지난 19일 제23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정치인으로써 억압이라고 생각해 억울하지만 받아들이겠다”며 “동료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 활동을 통해 시의회가 존경받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로서 성남시의회 총의석수는 33명에서 32명으로 축소 되었으며 민주당14명, 한국당15명, 바른정당1명, 국민의당2명으로 재편되었으며 과반 의석수는 17명이다.


한편, 성남시의회는 도시건설위원장을 맡고있는 박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민주당과 한국당은 도시건설위원장직을 놓고 또한번 치열한 물밑작업이 전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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