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지역 광고물 설치 기준 완화 확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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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7-18 06:42 댓글 0본문
위례지역 광고물 설치 기준 완화 확정·시행
고층밀집 지역 상점들 민원제기 완화 될듯
성남시 수정구는 위례지역 광고물 설치기준 완화에 따른 고시변경을 관철시켜 2017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위례지구는 타지역 보다 광고물 설치 기준이 엄격히 제한 되어있어 가로형 간판의 경우 모든 권역에 1층 이하만 설치 가능 하였고, 돌출 간판의 경우 상업권역에 한하여 2~5층 사이에 소규모로만 설치할 수 있어 간판을 설치할 수 없는 다수 상점 업소들의 민원제기가 이어져 왔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성남시 수정구(구청장 전형수)에서는 이를 시행한 LH본사 및 국토부에 1년여간 끊임없는 건의와 개선을 요청하여 2017년 6월 30일 위례지구내 LH 위례사업본부에서 국토부 실무자, LH본사 담당자, 수정구청 담당자, 송파구청 담당자, 하남시청 담당자가 모여 위례지역 간판설치 완화 고시변경 안을 최종 결정하여 이번에 시행하게 된 것이다.
완화된 가로형 간판 설치 기준은 일반지역(단독 주택 등)의 경우 1층 이하로 변동이 없고 아파트지역 상가의 경우 2층 이하로, 상업권역(대형상가)의 경우 3층 이하까지 설치 가능토록 완화 된 것이다. 다만, 간판 글자크기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그동안 송파구와 하남시의 경우 45㎝, 수정구의 경우 60㎝ 였던 것을 45㎝로 통일 하기로 하였다. 돌출 간판의 경우 현재와 같이 상업권역에 한해 2~5층 까지 소규모(가로80㎝×세로70㎝)로 설치 가능하다. 이번 위례지구 간판설치 기준 완화에 따라 상가 업소의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수정구는 이를 계기로 상가 관리소 및 이해 관계자에게 적극 홍보함은 물론 불법간판에 대하여도 체계적으로 강력히 정비 해 나갈 계획이다.최근 생활편의 규제개혁 철폐 추세에 따라 간판 설치 기준도 대폭 완화되고 있다.
일례로, 가로형간판의 경우 3층이하, 면적 5㎡이하는 허가·신고 없이 자율 설치가능 하도록 광고물관련 법률이 개정되었으며, 수정구의 규제개혁 과제로 제출된 “3년마다 간판표시연장 허가규정 폐지 제안”이 채택되어 입법 예고 중이며 10월경 시행 될 예정에 있다.
이렇 듯 간판 설치규정 완화 등에 따라 간판 설치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및 불법간판 설치 금지 등에 대하여 모두가 스스로 자율 준법의식을 지키고자하는 시민의식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보다 궁금한 사항은 수정구청 광고물관리팀(729-5472)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