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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미방통위원장,야당 사퇴촉구에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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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2-22 08:5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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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미방통위원장,야당 사퇴촉구에 강력 반발
야당주장은  방송장악법,의회주의 폭거에 불과

 
신상진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자유한국당, 경기 성남 중원)은 2월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미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무소속 출신 14명 위원 주도로 진행된 ⌜신상진 위원장 사퇴촉구 기자회견⌟과 관련, 여야합의를 무색하게 하는 반의회주의적 집단행동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신상진 위원장에 따르면, 야당 소속 미방위원들의 기자회견 본질은 국회법 제57조의2와 관련하여 방송법 등 방송관련법 개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에 있다.

 

현행 국회법은 안건조정위원회 위원 구성 시 제1교섭단체에 속하는 조정위원의 수와 제1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위원의 수를 같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전체 조정위원 6명 중 제1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에서 3명을 추천했으며 그 외의 교섭단체에서 동수인 3명을 추천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당에서 김경진 위원을 추천하면서, 안건조정위원회의 조정위원 6명 중 4명이 야당 위원이 되고 이에 따라 의결정족수인 3분의 2, 즉 4명이 야당 조정위원만으로도 의결이 가능해져 야당 주도의 안건조정위원회가 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더욱이 조정위원의 선임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여건 상 더불어민주당 3명, 국민의당 1명을 제외한 나머지 2명에 대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서의 추천이 없어 위원장의 조정위원 선임은 불가능한 상황이다.(국회법 제57조의2 제5항)


 이에 신상진 위원장은, “방송법 등 방송관련법 개정안은 여야 위원 구성 비율이 5:5인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협치의 정신으로 충분히 논의해야 하지만, 야당은 법안소위에서 다루는 것은 회피한 채 안건조정위원회를 요청하여 안건조정위원의 여야 위원 구성 비율을 2:4로 만들기 위해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위원장은“야당의 주장은 안건조정위원회의 의결 요건인 재적조정위원의 3분의 2 찬성, 즉 4명을 야당 위원으로 구성하여 '야당의 방송장악법'을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말겠다는 의회주의 폭거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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