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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서문시장·여수시장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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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2-09 12:1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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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서문시장·여수시장법” 발의

전통시장도 화재보험 쉽게 가입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태년 의원(더민주, 경기 성남수정)은 전통시장도 화재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전통시장은 대형화재에 취약한 반면 민간 화재보험 가입율은 저조하다. 2015년 중소기업청 통계에 따르면 전통시장 전체 1,438개소의 205,551개 점포 중 화재보험을 가입한 시장은 311개(21.6%), 점포는 26.6% 수준이다.


낡은 건물이 많은 전통시장 특성상 민영 보험 가입이 쉽지 않고, 실제 화재가 발생 시 보상율도 낮다. 최근 서문시장, 여수시장 화재의 경우 최대 피해액이 1,000억 원에 이르지만 보험사의 보상수준이 낮아 영세 상인들의 생계활동은 물론이고, 지역 상권 회복이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도 올해부터 전통시장 화재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손실보전준비금이 부족하고, 공제료가 높은 탓에 가입자 확대가 어려운 실정이다. 본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예산으로 화재공제 사업의 손실보전준비금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고, 공제료 일부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부분 부담해 가입자 확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의원은 “본 법은 전통시장 영세상인들의 유사시 사회안전망이 될 것”이라 지적하고, “전통시장을 위한 화재공제사업이 도입 초기부터 안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말했다.


한편, 본 법안 공동발의 국회의원은 김태년(대표발의), 김정우(경기 군포), 김종민(충남 논산·계룡·금산), 도종환(충북 청주흥덕), 박광온(경기 수원), 박정(경기 파주), 윤관석(인천 남동), 윤후덕(경기 파주), 이개호(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정성호(경기 양주·동두천), 홍의락(대구 북구)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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