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근로자의 300만원, 1200만원으로 불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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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2-07 09:11 댓글 0본문
청년 근로자의 300만원, 1200만원으로 불려준다
성남고용노동지청,『청년내일채움공제』운영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지청장 김호현)에서는, 그간 청년층 취업지원을 위한 중점 사업으로 운영하였던『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를 금년부터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으로 전환하여 시행중이다.
기존 청년취업인턴제가‘사업주 중심・현금지급 중심’으로 지원하였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는‘근로자 중심・청년 자산형성 중심’으로 지원 방식을 대폭 개편하였다.
즉, 청년 근로자가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여 24개월간 총 300만원(월 125,000원)을 납부하면 정부지원금 900만원을 지원받아 1200만원 자산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
동 사업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휴학자, 졸업예정자 가능)으로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최근 3개월간 실직 상태이면 참여가 가능하다.
한편, 동 사업에 참여하여 인재 양성 및 투자에 기여한 기업에는 청년 1인당 200만원의 기업지원금이 지원되며, 각종 정부지원 사업 대상 선정 시 가점 혜택과 함께 최대 500만원까지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금년부터 참여 기업의 범위를 중견기업으로까지 확대함으로써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발굴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인 취업성공패키지와 일학습병행제 수료자들도 청년공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경로를 대폭 확대하였다.
이를 통하여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는 이직을 막아 장기근속을 유도할 수 있게 되고, 인적자원 개발 및 투자 의지가 있는 기업에게는 양질의 청년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벌써부터 청년층 구직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전하준 성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소장은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통하여 청년들이 어렵게 취업한 직장에서 장기 근속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감으로써, 최근 심화되고 있는 청년 실업 문제를 풀어낼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청년과 기업 등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듣고 이를 반영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가 더욱 내실있게 추진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과 기업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성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031-739-3126~8)로 문의하거나 청년인턴제 홈페이지(www.work.go.kr/intern)를 통해 신청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