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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하늘누리 추모원 27~30일 한시간 연장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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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01-25 09:5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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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하늘누리 추모원 27~30일 한시간 연장 개방
     설 당일은 화장로 1회차만 가동 …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오는 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설 연휴 때 중원구 갈현동 영생관리사업소(성남화장장) 내 봉안시설인 하늘누리 제1·2 추모원을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추모객의 편의를 위해 평소 오전 7시~오후 5시이던 개방시간을 한 시간 늘렸다.


야외에는 기존 추모 제단(17개) 외에 임시 추모 제단 60개를 추가 설치해 추모객 대기 시간을 줄인다. 2만8137기의 고인이 봉안된 하늘누리 1·2 추모원에 추모객이 설 연휴 나흘간 5만명(하루평균 1만2500명) 몰릴 것을 예상한 대비책이다.


이와 함께 설 당일인 오는 1월 28일은 성남화장장의 화장로를 1회 차만 가동해 혼잡을 던다.하루 최대 8회까지 운영하던 15기의 화장로(예비 2기 포함)는 화장 횟수를 줄여 설날 오전 7시~8시 30분까지만 가동한다.


영생관리사업소는 또, 설 연휴 나흘간 1만5000대(하루평균 3750대)의 차량이 이곳을 찾을 것으로 보고, 300면 규모의 기존 주차장 외에 장례식장 아래에 30면의 임시 주차장을 추가 조성한다. 주차관리와 청소 요원 12명도 배치한다.


대중교통 편의도 마련한다. 영생관리사업소를 오가는 4개 노선(200번, 3-1번, 32번, 32-1번) 버스 67대의 운행횟수는 현행 369회에서 38회 늘어 407회 운행한다. 현재 성남시 영생관리사업소의 하늘누리 제1 추모원은 1만6900기 모두 만장됐고, 2만기를 갖춘 제2 추모원은 1만1237기의 고인이 봉안돼 있다.


시는 화장문화 대중화로 시설 한계 등을 예상해 성남화장장과 봉안시설 이용 자격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장사법 조례를 개정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 화장장을 5만원에 이용할 수 있는 성남시민(관외자 100만원) 자격은 6개월 이상 거주자(옛. 30일 이상)로 강화됐다. 하늘누리 추모원에 모실 수 있는 자격은 고인 또는 그 배우자, 부모, 자녀가 성남시에 6개월 이상 거주자(옛. 화장하면 봉안 가능)인 경우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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