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국회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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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7-13 08:36 댓글 0본문
신상진 국회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민들 건강보험료 부담 완화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경기 성남 중원)은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구입한 1가구 1주택자인 서민들의 국민건강보험료 산정 시 주택구입자금대출금을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국민건강보험 납입고지를 할 때 납부 의무자에게 가입유형 변동에 따라 납부가 연계됨을 사전에 고지하여 사전 확인을 받은 후 납부고지서를 발송하게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국민건강보험료를 산정할 때 주택구입자금대출금까지 포함된 주택구입가액을 보험료 산정지표로 활용하여,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과도한 보험료를 부담하는 등 불합리한 문제가 제기됐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료 납부고지서를 발급할 때 납부의무자의 가입유형 변동에 따른 납부 연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리는 절차가 없어 사전고지를 할 때도 납부의무자의 확인을 받지 않고 납부고지서를 발송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