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중원, 선거일 앞두고 흑색선전 난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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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6-04-08 15:42 댓글 0본문
성남 중원, 선거일 앞두고 흑색선전 난타전
(더)은수미.(새)신상진후보 서로 공보물 가처분 신청
4.13총선이 얼마남지 않는 가운데 정책대결은 실종되고 상대 흑색선전이 도를 넘고있어 유권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새누리당 중원 선거구 신상진 국회의원 후보는 8일, 은수미 국회의원 후보(더불어민주당, 성남중원)의 선거공보물, 보도자료 및 기자회견 내용 등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죄, 후보자비방죄 등)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선거공보물배포및게재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신 후보에 따르면, 은수미 후보는 신상진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본인의 선거공보물에 신후보를 겨냥하여 “답변해주세요 유치했다는 예산, 1,752억원 어디에 있나요?”라는 제목으로 특정후보를 비방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은 후보는 신상진 후보가 19대 국회 의정활동을 통해 유치 또는 확보한 예산 1,752억원 중 ‘상대원공단 활성화사업비’가 1,387억원이 아니라 3억5천만원이고, ‘지역난방도입 기본공사비’ 303억원도 262억원에 불과하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밝혔다.
더욱이 은 후보는, 이 같은 내용을 주 내용으로 2016년 4월 3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4월 4일에는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까지 가졌다.
이에 신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후보는 지역 일꾼으로 알려진 본 후보에 대한 비방과 흑색선전, 언론플레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공당의 후보면 후보답게 정책선거에 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더민주당 중원구 은수미 후보도 지난 6일 신상진 후보의 선거 공보물들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본인 명의로 신 후보자의 홍보물에 대한 배포금지가처분 신청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