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새해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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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12-30 15:30 댓글 0본문
성남 새해 달라지는 것들
시 홈페이지 게시..시민 안내
2015년 새해부터 성남시내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유치원에 영양·위생관리사가 파견돼 체계적인 급식을 지원하고, 대형폐기물 배출 신고 절차가 간소화된다.
성남시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보건복지·행정·교육문화·산업경제·도시주택·교통도로·청소환경·안전 농축산업 등 8개 분야, 100여 건의 법·제도 내용을 시 홈페이지(시정안내→시정자료실)에 12월 30일 게시했다.
◇보건 복지 분야= 성남시는 금광2동 신구대학교 학생창업관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해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유치원 등 어린이 급식시설 116곳의 체계적인 영양·위생관리를 지원한다. 방문 컨설턴트가 어린이 급식용 식단개발, 보급, 영양·위생관리 관련 교육자료의 개발·운영을 돕는다.
금연구역은 종전 100㎡ 이상 식당 등에서 면적에 상관없이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식당, 호프집, 찻집 등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 밀폐 차단된 흡연석 제도는 폐지된다.
난임 부부 체외수정 지원금은 18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정 아동 양육비는 월 7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일반행정 분야=성남시청에서 여권과 국제운전면허증을 동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강화된다. 국제운전면허증은 외국에 머물면서 해당 국가의 운전면허증 없이도 운전할 수 있는 증명서이다.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고, 아시아 15개국을 포함해 제네바협약에 가입한 전 세계 95개국에서 사용할 수 있다. 성남시청 민원여권실에서 여권 신청 때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면 신청서와 운전면허증, 여권용 사진을 준비해 오면 된다. 수수료는 8,500원이다.
◇산업경제 분야=성남시는 또, 내년도 1월부터 총 100억원 규모의 ‘창업실패자 재도전 희망 특례보증 지원 제도’를 시행한다.
신용회복 절차 진행자, 소액 채무자, 연체 정리자를 대상으로 보증료 1.0%, 보증기한 3년(만기 일시 상환), 보증비율 100%, 기업당 1억원 이내 지원(회생지원보증 포함)이 이뤄진다.
최저임금제가 개정돼 종전 시간급 5,210원은 내년도부터 5,580원으로, 일급(8시간) 41,680원은 44,640원으로 각각 오른다.
◇도시주택 분야=성남시 공동주택 관리감사 제도가 강화돼 공동주택 입주자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관리 감사 요청을 하면 공무원과 전문감사관이 해당 단지를 직접 감사한다.
주택관리지원센터 설치 근거 규정이 신설돼 소유자나 관리자의 효율적인 건축물 유지·관리, 건축물의 점검,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 지원과 정보 제공이 이뤄진다.
◇교통도로 분야=개발부담금 조기 납부자에 대한 부담금 일부 환급제도가 내년도 1월부터 시행된다. 납부 기한 만료일까지 개발부담금의 납부를 완료한 경우 부과일부터 납부일까지 기간 등을 고려해 납부금액×요율(%)×조기납부일수(365일 기준) 만큼의 금액을 환급해준다.
이륜자동차 사용본거지 변경 신고 의무는 폐지되고,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을 인터넷으로 발급한다.
◇청소환경 분야=대형 폐기물 배출 신고 절차가 내년도 3월부터 변경된다. 성남시 구역별 청소대행업체(16개)에 전화로 대형 폐기물 배출 신고 후 계좌입금을 하거나 인터넷, 모바일 앱을 통해 배출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미세먼지 대기오염 예·경보제가 내년도 1월부터 시행되며, 온실가스 배출량 12만5,000톤 이상 업체, 2만5,000톤 이상 사업장 대상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된다.
노후 주택의 녹슨 상수도관 개량이 지원돼 성남시는 교체공사의 경우 공사비의 50%를, 갱생공사는 80% 이하 등 최대 60만원을 해당 주택에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자가 주택은 전액 지원한다.
◇안전·농·축산업 분야= 공사현장의 임시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소방시설 설치대상 건축물의 공사현장에는 소화기, 간이 옥내소화전, 비상경보장치, 간이 피난 유도선이 설치돼 있어야 한다.
이 외에도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체계가 개선돼 내년도 상반기부터 AI 발생국 경유 철새가 날아들면 농가에 신속히 알리는 ‘철새 AI 위험 알림 시스템’을 운영하며, 철새 군집지 가운데 AI 발생위험이 큰 지역과 가금 사육이 밀집된 지역은 ‘AI 방역 관리지구’로 지정해 특별 관리한다.
소속 농가는 자체 방역프로그램을 마련해 시행토록 하는 ‘계열사 책임방역관리제도’가 신규 도입되며, AI 정밀진단기관 권한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시·도 가축방역기관으로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