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FC 구단주 이재명 시장에 대한 연맹의 상벌위원회 징계회부,즉각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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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12-04 17:23 댓글 0본문
“성남FC 구단주 이재명 시장에 대한 연맹의 상벌위원회 징계회부,즉각 철회해야”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성남FC 구단주 이재명시장을 명예훼손 행위로 징계 절차를 밞고있는 가운데 성남FC 신문선대표가 징계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신문선대표는 협회의 징계 부당성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상벌위원회 이재명구단주 징계회부 철회를 요구했다. 본지는 독자의 이해를 돕기위해 성남FC 신문선대표의 주장 원문을 아래에 게재한다.
- 원 문 -
성남시민여러분, 축구를 아끼고 사랑하는 팬 여러분!
성남FC 구단 신문선 대표이사입니다.
오늘은 축구를 사랑하는 성남FC 대표이사로 구단주인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한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상벌위원회 징계회부의 부당성에 대해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성남FC 구단주 이재명 성남시장을 상벌규정 17조 1항(K리그 프로축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로 5일 오전 10시 연맹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연맹에 따르면 이재명 구단주가 지난 28일 페이스북을 통하여 ‘힘없는 성남시민구단’이 잘못된 경기운영으로 이루말할 수 없는 설움을 당해왔고 그 일부의 예로 심판판정을 거론하면서 K리그가 이러한 불투명하고 불공정한 운영으로 축구계 및 체육계를 망치고 있는 주범이라고 비난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하여 연맹은 해당 발언이 단순 심판판정에 대한 통상적인 불만표시 수준을 넘어서 K리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동으로 보고 상벌규정(17조 1항) 위반에 대한 징계제소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구단주가 페이스북에 올린 <성남FC, 꼴지들의 반란인가? 왕따된 우등생인가?>라는 글은 과거 축구계의 얼룩진 판정시비와 오심논란 등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지 못한 문제점을 일반적으로 지적한 글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오히려 징계회부키로 결정한 것은 연맹 소속 구단주로서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제한하는 행위로 연맹운영의 부당성을 은폐하고 비판을 받지 않겠다는 또 다른 성역을 설정한 것입니다.
<판정시비 오심논란 특정구단 편중 경향성 보여>
저희 구단에서 최근 3년간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조사한 결과 판정시비와 오심논란은 성남FC가 4건, 인천UTD가 4건, 상주상무가 3건 등 2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우연한 오심이기 보다는 시민구단 등 약체를 대상으로 한 편파판정 의 경향성을 보이고 있고, 특정 구단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어 일부 언론에서도 이 사실에 대해 지적하여 오히려 연맹의 해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의 상벌위원회 징계 회부 부당성>
K리그(연맹)는 회원구단으로 구성된 연합체일뿐이지 회원에 대한 지배기구가 아닙니다. 회원은 연맹의 운영에 대해서 잘못을 비판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등 연맹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이재명 구단주의 페북 글은 판정시비와 오심논란을 지적하면서 동시에 부정부패하고 불공정한 나라운영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것처럼 불공정하고 투명하지 못한 경기운영이 축구계를 포함한 체육계를 망치는 주범이라고 지적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2011년 프로축구 승부조작 등 부정행위로 인해 축구계는 커다란 충격에 휩싸이는 등 수치스러운 사례를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연맹의 얼룩진 판정시비와 오심논란 등의 잘못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한 것은 연맹 회원구단사로서의 정당한 권리행사입니다.
이에 대해 연맹이 과민반응을 한 것은 ‘도둑이 제발저린 격’으로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얘기를 언급하면서 앞으로 이 같은 판정시비와 오심논란이 재발되어서는 안된다는 당위를 얘기한 것을 가지고 상벌위 징계회부를 결정한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입니다.
둘째, 이번 징계는 연맹 정관 제6조 정치적 중립 및 차별금지 조항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이재명 구단주의 발언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연맹을 비판한 새누리당 소속 경남FC 구단주 홍준표 지사에 대해서는 징계논의 조차 하지 않고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성남FC 구단주 이재명 시장에 대해서만 징계 사유를 바꿔가며 집요하게 징계를 추진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아쉬움이 있습니다.
만일 연맹이 이재명 구단주의 페북 글을 이유로 상벌위 징계를 회부했다면, 경남FC 구단주인 홍준표 지사의 페북글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을 표명할지 연맹이 분명한 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당초 유선상 고지된 내용과 달리, 심판판정에 대한 비평금지 규정(경기규정 36조 5항) 위반은 징계사유에서 제외되고 연맹의 명예실추 금지조항(상벌규정 17조 1항)을 위반한 것만 징계사유로 특정되었습니다.
성남FC는 심판판정 비평금지 규정을 경기직후 경기장으로 한정하지 않고 무제한 확대 적용하는 것은 심판판정을 성역화 하는 것으로 상식과 헌법에 위반되는 것임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통지서에 명시되어 있듯이 사유와 과정을 불문하고 심판에 대한 비평을 장소와 시간에 관계없이 무제한적으로 확장하여 ‘심판판정 성역화 시도’를 포기한 것에 대해서는 환영합니다.
그러나 연맹이 당초 징계회부 결정의 근거로 36조 5항(인터뷰) 위반을 언급했고 언론에서도 이를 인용해 보도가 되었지만, 지금은 이 조항이 사라진 채 단지 연맹의 명예를 실추시켜 징계를 추진하는 것으로 강변하고 있는 것은 책임회피성 발언으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또한 사유가 있어 징계를 한 것이 아니라 징계를 하기로 결정해놓고 사유를 찾는다는 의심을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성남FC 구단주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한 연맹의 상벌위원회 징계회부 결정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향후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기 중, 경기 직후 심판판정의 비평은 자제되어야 하겠지만, 그 외에는 자유로운 논의와 새로운 선진적 기술 도입을 통해서 심판 판정의 오류가 지적되고 개선되는 등 K리그 운영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연맹이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체육계가 강해지려면 내부에서 비판과 검증이 끊이질 않아야 한다”고 조언하는 것에 연맹은 귀를 기울여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판정시비, 오심논란을 넘어 심판로비와 매수논란 등 심판진의 병폐에 대해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구단주의 발언을 계기로 상벌위원회 징계회부 결정을 내려 또 다른 논란에 휩싸인 연맹이 근본적인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입니다.
오심으로 얼룩진 팬심을 달래고, 경기장을 떠났던 축구팬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K리그 운영과 대한민국 축구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나갑시다.
성남FC도 대한민국 프로축구계의 모범으로 우뚝 서 나갈 수 있도록 100만 성남시민들을 비롯해 축구팬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2월 4일
성남FC 신문선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