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원 정수 조정한 조례개정안, 규탄집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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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3-05 17:26 댓글 0본문
성남시의원 정수 조정한 조례개정안, 규탄집회 열어
지역주민 무시한 정치적 판단, 헌법재판소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지난 28일 오후 중원구민들은 시의원되찾기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구 시청 앞 (민)김태년 경기도지부 앞에서 규탄집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는 지난 25일 경기도의회가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 성남시의원선거구 조례개정안을 규탄하는 집회로 현재 중원구지역 시의원 중, 사선거구(중앙동, 금광1동, 금광2동)와 아선거구(은행1동, 은행2동)에 각각 2명씩 총 4명을 선출하던 것에서 이 2개의 선거구를 1개 선거구로 통합시켜, 5개동에서 시의원 3명을 선출하는 것으로 바뀐것에 따른것이다.
개정조례안에 따른면 6.4지방선거에서 중원구에서 줄게 된 시의원 1명은 분당(을)지역에서 증원해 선출하게 된다.
그러나 지난해 말 기준 성남지역 국회의원선거구별 인구를 보면 중원구가 256,349명, 수정구 228,167명, 분당갑 284,630명, 분당을 210,388명으로 중원구가 두 번째로 많다.
경기도의회는 인구수를 감안해 변경했다고 하지만 지역의 여론수렴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성남시의 인구현황을 보더라도 이 같은 조정은 분명 정치적 판단이 작용했다고 판단하는데 무리가 없어 보인다.
이에 중원구 해당 지역주민들은 경기도의회가 지난 25일 수정 처리한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선거구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해 반대운동과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등 비난여론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후폭풍도 이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황영승, 김재노 성남시의원 등은 경기도의회의 결정은 지역의 민의를 무시한 처사라며 지난 27일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