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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공무원 청렴도 ‘시민 평가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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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1-28 13:1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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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공무원 청렴도 ‘시민 평가제’ 도입

부하직원의 간부급 평가 이어 ‘전방위적’ 청렴제고책 내놔

성남시가 공직사회의 청렴도 평가에 시민 평가제를 도입한다. 최근, 부하직원의 간부급 청렴도 평가제 도입을 발표한데 이은 전방위적 청렴도 제고책이다.

이번 평가제는 시정모니터나 시민감시관 중에 10명의 ‘시민평가단’을 구성해 인허가 등 청렴 취약분야 민원을 경험한 시민에게 15개 항목을 전화로 설문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인허가, 공사, 용역, 보조금 지원 등 성남시 업무를 접하면서 ▲금품·향응·편의와 특혜제공이 있었는지 ▲위법부당한 알선·청탁이나 압력행사, 권한남용, 지연·학연 등 연고관련 업무 처리가 있었는지 ▲업무처리가 얼마만큼 투명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분기별(3·6·9·12월)로 조사한다. 

공무원의 금품·향응·알선·청탁 등을 제보를 한 시민에게는 조사 후 최고 1,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시민청렴평가단의 평가 결과는 성남시 홈페이지 및 언론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하고, 해당부서 및 담당자에 통보한다.

이와 함께 2천 5백여 공무원에게는 감사관실에서 무작위로 메일을 보내 인사비리나 업무추진비·여비·운영비 부당집행사례, 부당한 업무 등을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시민 청렴 평가단에게 결과를 공개한다.

시는 부패 유발원인을 시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모니터링해 업무별, 부서별 이력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해당부서의 자율적 개선노력을 유도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책임성을 더욱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청렴도 시민 평가제’ 정착을 위해 시는 앞으로 공무원을 평가할 ‘Clean Maker(청렴 지킴이)’를 신청 접수받아 시민 청렴 평가단을 선발하는 등 이 제도를 점차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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