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지청,성남시 생체협 간부 3명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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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11-24 11:26 댓글 0본문
성남지청,성남시 생체협 간부 3명구속
공무원 승진청탁 ‘개입’ ,인사청탁 돈 받은 혐의
지난 23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김태철 부장검사)는 공무원 승진을 댓가로 금품을 받은 성남시 생활체육회 이사인 김모씨(53)와 이모씨(62) 등 전·현직 이사 3명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성남시생활체육회 현 이사 김모(53) 씨와 전 이사 이모(62) 씨는 지난 2007년 12월부터 3개월간 성남시 공무원 2명으로부터 사무관 승진 등의 청탁과 함께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이다.
또 현 이사 송모(60) 씨는 지난 2009년 9월 사무관 승진 대상 공무원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2,200만 원을 받은 데 이어, 같은 해 10월 탄천종합운동장 증축 공사와 관련해 공무원 로비 명목으로 건축업자에게서 1,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생활체육회 임원들이 성남시청 고위직 공무원들과의 친분을 이용해 인사에 개입해 금품을 수수한 사건”이라며“이번 수사로 관련 단체에 경종을 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승진심사를 투명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