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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동광고물 물럿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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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10-24 12:1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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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유동광고물 물럿거라!”

성남시는 건전한 광고문화정착을 위해 수정·중원·분당 각 구별로 불법광고물 정비에 나서고 있다.

수정구는 24일부터 연말까지 불법 유동광고물을 일제 정비한다.

이를 위해 3개반 8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산성대로의 종합시장, 수정로의 이마트 주변, 중앙시장 등과 민원 발생지역을 돌며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벽보, 전단 등을 정비한다.

정비는 주간과 야간, 공휴일에도 실시되며, 청소년 정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음란·퇴폐적 광고물과 보행자의 통행을 저해하는 광고물, 도로교통을 방해하는 광고물은 집중 단속 대상이다.

점검 결과 적발되는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1차로 자진정비 계고서를 발부한다. 재발시 즉시 현장에서 수거하고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일일 2회 이상의 주간 순찰과 불시합동 야간 순찰을 정례화해 불법광고물을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

중원구도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두달간 ‘불법광고물 특별 정비기간’을 운영하며, 분당구는 이에 앞선 10월 10일부터 오는 25일까지 미금역 주변 상가의 ‘주인없는 간판’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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