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과 의장간 갈등의골,노골화 > 주요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주요뉴스

시장과 의장간 갈등의골,노골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1-06-08 15:59 댓글 0

본문

시장과 의장간 갈등의골,노골화

반박성명서에 또 재반박 성명서로 대응

이재명 성남시장이 장대훈의장에 대한 반박성명서를 발표한 뒤 하루만에 또다시 장대훈의장이 재반박성명서를 발표해 두사람간의 갈등의 골이 점차적으로 노골화되고 있어 이를 지켜본 시민사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있다.

장대훈의장은 7일자 시 집행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각 언론사에 배포한 “성명서”에 대해 의회의 수장인 의장을 시장의 하수인처럼 만들어 시의회의 기본권한인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역할을 약화 시키려는 의도와 함께 주민을 대표하는 의결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의회에 대한 선전포고로서 도저히 묵과 할 수 없음을 밝힌다며 이재명시장을 강력히 비난했다.다음은 장대훈의장의 재반박 성명서 원문이다.

<장대훈의장 성명서 원문>

먼저 『그동안 의회사무국 인사는 의장의 추천권을 최대한 존중했다면서 총 8회중 5회는 100% 반영하였고 1회는 일부 의견을 반영하였으며, 1회는 장기근속자 1명으로 2차례 의견을 보냈지만 의견이 없어 전보 조치하였다』고 한 것에 대하여는, 지난 5월 2일자 인사를 살펴보면 집행부에서 요구한 전보대상 공무원 11명중 의회에서 업무의 연속성을 위한 필수요원 5명중 단 1명에 대하여만 반영하였고 나머지 4명은 모두 전보조치 하였으며, 또한 전입대상 공무원의 경우 대상자의 2배수로 추천하였다.

그러나 추천자 12명중 단 한명도 반영한 사실이 없음에도 일부의견을 반영하였다고 얘기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보다 더 우스운 행동이라 아니할 수 없다.

얼마 전 중앙언론에도 소개된 성남장학회 이사 추천과 관련하여서는 시장의 경우 본인의 추천권이 묵살되었다며 장학회 업무정지 및 직원들을 상주시켜 검사를 하는 등 사상초유의 행동을 한 예를 보면 시장 본인의 추천권은 중요하고 의장의 추천권은 묵살해도 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의장의 인사추천권은 시장이 들어주고 싶을 때 들어주고 기분이 나쁘면 들어주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는 사실을 변호사 출신인 이재명시장이 더 잘 알고 있을 것 이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의 경우 적법한 절차를 거친 합법적 행위로 이사장을 임명한 것이다』라고 한 것에 대하여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명의 경우 지방공기업법과 시설관리공단 임원 추천위원회 규정에 의거 시의회에서 추천한 위원(3인)이 포함되어야 함에도 從前의 경영기획본부장 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신임 이사장을 임명한 것으로 이 부분은 분명하게 법적인 판단을 받을 것이며, 시설관리공단 인사권을 이사장이 아닌 시장의 측근인 경영기획본부장에게 이전시켜 행사하게 한 부분에 대해 성명서에 언급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한 조치였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묻고 싶다.

『집행부의 예산 12억원을 삭감시켜 집행치 못하게 하면서 의회예산만 의결하여 의정활동을 알리겠다는 것은 적법성과 형평성에 벗어났기 때문에 의회홍보비 예산배정을 보류해 놓았다』라고 한 것에 대하여는, 홍보예산 배정중단 조치는 의회에서 일관되게 주장해온 집행부의 보복성 조치라는 것이 성명서에도 잘 나타나 있다.

집행부 예산 12억원을 삭감시켰으니 의회도 예산배정 중단 한다 라는 것으로『내가 하지 못하니 너도 하지마라』는 식의 초등학생 수준의 치촐한 행위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홍보비 배정유보로 인해 의회 홍보비는 연간 6,200만원인데 비하여 집행부의 홍보비는 연간 88,500만원으로 의회 홍보비의 약 14배이며 산하기관 홍보비까지 포함 한다면 그 비용은 상당할 것이다.

『시의회 미제출 자료건은 현재 계획중 이거나 외부에 노출 시 실행단계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자료에 대하여 보안유지 차원에서 자료제출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는 것 뿐이다』라고 한 것에 대하여는, 현재 미 제출된 자료내용을 살펴보면 판교 잡월드 부지외 잔여부지 현황, 청소년 육성재단 임직원 채용현황, 최근 2년간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관련 자료, 지난 10년간 유수율과 노후관 교체비용 누수탐사비용 자료, 야간경비용역 입찰공고 안내문 사본, 제1공단 관련 반려시(7,6)변호사 자문내용 노인복지센타 위탁자 선정공모과정 서류일체, 성남시시설관리공단 관련자료(공단직원 징계 현황 등), 유럽도시방문계획서, 관용차량별 자동차 보험계약 가입현황, 재활용 선별장 현황 및 처리 실적 등으로서 이러한 자료들이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실행단계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보안자료인지는 “지나가던 소가 웃을 일”이라 더 이상 논할 가치가 없다.

그나마 제출하는 자료 또한 제때 하지도 않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하는게 다반사이다. 이재명시장은 툭하면 시민들 앞에서 투명행정을 강조하면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의 자료제출요구를 거부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의원발의 조례에 대한 재의에 대해 시장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며, 이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조례는 현행법에 어긋난 불법조례이다』라고 한 것에 대하여는,


각종 민간위탁시 의회의 동의를 사전에 받도록 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민간위탁에 대한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하여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그 효율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로서, 2009년 순천시 사례를 보면 “민간위탁은 보조금의 교부 등으로 비용이 더 드는 경우가 있고 공평성의 저해 등에 의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불러 올 수도 있으며 위탁기관과 수탁자간의 책임한계가 불명확할 우려도 있는 바 조례제정을 통해 의회의 동의를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음을 다시 한번 명심하기 바란다.

『성남시장의 성남시의회 본회의장 불출석을 지적했는데 성남시장은 불법적이고 비정상적인 의회운영과 집행부 모독의 경우를 제외한 정상적인 시의회는 다 출석했다.

이번 178회 임시회 경우에도 정시에 참석하여 1시간이상 기다렸으나, 「성남시의회규칙 제14조-의장은 개의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법 제63조의 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라는 규정대로 의장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니, 시장의 의회 불참을 탓하기에 앞서 의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줄 것을 요구한다』라고 한 것에 대하여는, 제178회 임시회의 경우 본회의 개회 당시 시장과 같은 당 소속인 민주당 의원들조차 본회의장에 전부 입장하지 않아 개회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시장 본인도 잘 알고 있으면서 의장의 의무를 논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아울러 민선1기~4기를 거치는 16년 동안 시장이 본회의장에 출석하지 않아 이렇게까지 논란이 된 적이 없었음을 이재명시장은 분명이 상기하기 바란다.

『성남시의회 의장은 공인으로서 100만 성남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집행부의 시정운영에 견제와 감시를 하여야 함에도 시립의료원 설립운영시 300억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며 허위 발언을 하는 것은 윤리 도덕적으로 지탄 받아야 할 처사』라고 한 부분에 대하여는, 금번 기자회견과는 직접적인 관계도 없는 일로 논할 가치도 없는 것으로 본질을 호도시키지 말기를 바라며 시립의료원 설립 유무에 대한 사항은 후일 역사가 평가해줄 것이다. 또한 어떤 사안에 대한 반박을 하려면 국장 등을 내세워서 하지 말고 시정의 책임자인 이재명시장이 직접 나서서 당당하게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

이재명시장은 권한을 행사하기 전에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먼저 행하는 것이 옳은 행동이라고 생각하며, 앞으로도 시의회는 집행부에서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펼친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감시와 견제 역할로 의회의 권능을 확고히 지켜나갈 것입니다.

2011년 6월 8일

성남시의회의장 장 대 훈

Copyright ©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 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