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환경관리원 임금 총액의 5.1% 올리기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1-06-07 11:49 댓글 0본문
성남시,환경관리원 임금 총액의 5.1% 올리기로
성남시청노동조합 단체협상 합의
성남시에 소속된 환경관리원 임금이 총액의 5.1% 인상된다.
시는 지난 3일 보건환경국 회의실에서 ‘환경관리원 단체교섭회의’를 갖고 성남시청노동조합과 단체 협상 내용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 내용은 ▲시직영 환경관리원 131명의 연봉을 지난해 대비 5.1% 인상해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하고 ▲ 노조 전입자의 노조활동 시간 가운데 일정부분을 근로시간 인정하는‘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도입하며 ▲15일 퇴직특별휴가를 부여한다는 내용 등이다.
성남시는 환경관리원 임금이 2009년도부터 동결됐고, 환경관리원의 청소거리 증가 등 노고와 애로사항을 반영해‘2011년 공무원 인상율’인 총액의 5.1%를 준용해 이번 인상(안)에 합의했다.
성남시는 이날 성남시청노동조합 요구(안)를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최대한 수용해 평화적으로 협상을 진행했다.
또한, 아름답고 깨끗한 성남시 거리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성남시청 노동조합의 지원을 부탁했다.
성남시청노동조합은 2000년 설립됐으며, 성남시소속 환경관리원 131명 가운데 117명이 노조원으로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