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주주기업에 청소용역 맡긴 성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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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6-07 11:32 댓글 0본문
시민주주기업에 청소용역 맡긴 성남시
고용노동부,모델 삼아 정책에 반영 적극 검토
성남시는 기존에 외지 용역업체가 맡고 있던 청소용역을 시민주주기업에 맡겨 청소근로자들의 저임금문제와 노사 관계를 안정으로 해결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이를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검토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성남시 관계자와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성남시 청소업무 시민주주기업 사례 등에 대해 폭넓은 대화를 나눴다.
고용노동부는 공공 노동분야 위탁 용역사업 적격업체 선정 공모시 기준을 두는 성남시의 시민이 주인인 기업(COSC, Corporations Owned by Seongnam Citizens)과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시책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성남시의 시민주주기업은 주주 구성원이 20명 이상이면서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시민의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하며, 매년 기업이윤의 3분의 2를 사회에 환원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또 일정 기간 이내에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해야하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지 못하면 대행계약이 중지된다.
성남시는 지난 1월 공모를 통해 나눔환경, 두레, 우리환경개발 등 3개 시민주주업체를 청소대행업체로 선정해 시민주주기업의 조건을 이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과 가로청소에 참여시, 기존 15개 업체와의 경쟁과 협조를 통해 환경관리원도 소외계층이 아닌 주주로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청소업무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다.
성남시는 또, 공공도서관 3곳의 청소용역을 장애인 복지 단체인 사단법인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에 맡기면서 용역 업무를 맡은 장애인복지단체에 대해 성남시민을 20% 이상 고용하고 인원이 빠진 자리에는 장애인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30%이상 의무고용 하도록 했다.
특히 시는 계약에서 환경관리원 임금 기준(건물위생관리청소용역도급비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도록 해 청소 예산의 약 40%가 용역 업체로 흘러 들어가던 것을 개선했다. 환경관리원들의 실질적인 급여를 올려주기 위해서였다.
성남시가 일반 이익 용역업체가 아닌 공공성을 띤 시민주주기업이나 복지단체로 용역업체를 바꿈으로써 청소노동자들의 임금, 복지환경은 이전보다 개선됐다.
성남시 또한 시민들의 일자리를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이점을 얻었다.
이러한 시책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시민주주기업의 참여를 통한 경쟁원리와 공공성을 띤 용역업체로의 변경이 지역경제에 성공적으로 적용 도입됐다고 평가하면서 일자리 창출이나 취약계층의 고용, 임금개선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정책의 모델로 삼아 고용노동부 정책에 도입을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