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불법광고물 근절‘두 팔 걷어’ > 주요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주요뉴스

성남시,불법광고물 근절‘두 팔 걷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1-06-07 10:39 댓글 0

본문

성남시,불법광고물 근절‘두 팔 걷어’

성남시가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두 팔을 걷어 붙였다.

시는 거리 곳곳의 불법현수막이 근절될 때까지 강력단속에 나서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와 구·동주민센터 공무원을 하루 100여명 동원해 성남시내 전역의 도로변, 상가밀집지역, 각종 행사장 주변의 불법현수막을 수거한다.

특히, 공휴일에 무질서하게 난무하는 시내 곳곳의 불법현수막과 상습적으로 수십개의 기업형 현수막을 게첨하는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시는 불법현수막을 게시하는 업주는 물론 광고물 제작업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영업정지 처분하는 등 강력한 행정 제재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되면 5m길이 현수막 1매 기준으로 4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기업형 상습 게첨 행위자는 최고 500만원까지 과태로가 부과된다.

현수막을 게첨해 홍보를 하고자 할 때는 성남시광고협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 게시대를 활용해야 하며 그 외에 장소에 게첨되는 현수막은 모두 불법이다.

성남시는 올들어 최근까지 불법현수막 25만장을 수거하고 31건에 1,2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0713.JPG

Copyright ©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 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