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종합교육문화시설“소유권이전 및 인도소송”재판상 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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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5-30 10:12 댓글 0본문
어린이종합교육문화시설“소유권이전 및 인도소송”재판상 화해
성남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주)펀스테이션을 상대로 진행된 어린이종합교육문화시설에 대한 “소유권이전 및 인도소송”이 수차례에 걸친 조정을 통해 재판상 화해로 종결됐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지난 2005년 4월 (주)펀스테이션이 외자 3,000만불을 유치해 어린이종합교육문화시설을 건립 후 성남시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 무상사용권을 갖는 것으로 계약 체결하였으나, (주)펀스테이션에서 외자유치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지난해 10월 계약해제를 통지하고 (주)펀스테이션을 상대로 “소유권이전 및 인도소송” 진행하게 됐다.
성남시는 (주)펀스테이션과 재판상 화해가 성립됨에 따라 앞으로 어린이종합교육문화시설의 소유권취득 및 건물인도를 위한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수년간 사회적 문제였던 어린이종합교육문화시설의 합리적인 해소를 위한 첫걸음이 시작됐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