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판교 공급용지 연체금 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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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1-05-17 17:31 댓글 0본문
성남시,판교 공급용지 연체금 눈덩이
납부연체 20여건 1407억 계약해지…64필지 재분양 공고
성남시는 최근 경기침체로 인하여 판교지구 공급용지를 분양받고도 계약금만 납부하고 연체하고 있는 연체자에 대해 계약 해지 등 특단의 조치와 함께 재분양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16일 시는 지난 2008년 판교지구의 주택건설용지·상업업무용지·공공시설용지 등 623건 총 1조8천억 원에 달하는 공급용지를 분양했다.
그러나 분양 2년이 지난 시점인 지난해 말 기준으로 미납액은 81건·총 1천900억 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계약금만 납부하고 연체한 건수는 26건·1천857억 원, 중도금 및 잔금 연체 건수는 55건·128억 원 등이다.
시는 최근 연체자들에게 2회 최고장을 보낸 뒤 연체금 해결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계약 해지를 통한 재분양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시는 계약금 납부 연체 건 가운데 20건·1천407억 원에 대해 최근 계약을 해지했다.
나머지 6건·450억 원은 학교용지가 4건·390억 원으로 별도의 사후정리 과정을 거쳐 납부받기로 했으며, 중도금 및 잔금 연체 55건 가운데 40건은 현재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시는 기존 판교지구 공급용지 물량 가운데 계약 해지된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54필지, 근린생활시설용지 3필지 등 총 64필지에 대해 재분양 공고를 냈다.
재분양은 24일부터 이틀간 신청서 제출 및 신청예약금 납부를 받고, 26일 당첨자 발표를 거쳐 6월 7일부터 이틀간 시도시개발사업단과 한국토지주택공사 판교사업본부에서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시는 연체에 따른 계약 해지 등으로 발생한 156억 원은 시 예산으로 귀속하고, 재분양에 따른 공급용지 매매대금은 특별회계로 따로 모은 후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정산 과정을 거쳐 세입으로 잡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