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공단 이사장 해임건,“행정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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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9-20 11:56 댓글 0본문
시설공단 이사장 해임건, “행정미숙”(?)
신현갑 이사장, 해임의결은 이사회 정족수 미달로 무효
성남시는 2010년 9월 17일 10시 성남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성남시설관리공단 이사회에서 성남시설관리공단 신현갑 이사장 해임안을 참석 이사 만장일치로 의결하였다.
시 관계자는 신현갑 이사장이 2008년부터 최근까지 3명의 직원을 폭행, 진단 2주에서 4주까지 상해을 입히고 작년 12월에 또다시 직원을 폭행, 지난 7월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며, 공단업무용 차량과 물품의 사적사용, 공탁금의 부당 사용하는 등의 사유로 성남시설관리공단 이사회에 징계처분을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 의결은 과반수이상 참석, 참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지며 7명 중 이해당사자인 이사장과 사업본부장은 제척사유에 해당되어 의결에서 제외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현갑 이사장은 해임결정과 동시에 기자실을 찾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곧바로 법적인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말하면서 관리공단 전체 이사가 총7명으로 과반수이면 4명이 출석해야 성원이 되는데 3명만 출석해서 무효라고 성남시와는 상반된 주장을 했다.
또한 사표종용 과정에서 정국장이 찾아와 “순순히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손에 피를 묻힐수밖에 없다고 이재명시장이 말했다”고 하길래 3차례나 다시 물은뒤에 수첩에 기록을 해놓았다고 밝히면서 100만 성남시민을 위하여 정도에 맞게 시정을 수행해야 할 이재명시장이 마음에 들지않으면 손에 피를 묻히는 조폭두목인지 도살자인지 성남시민에게 묻고싶다며 목소리를 높혔다.
이와같이 성남시와 신현갑 이사장이 서로 대립각을 세우면서 상반된 주장을 펼친 가운데 성남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해임건 최종결론은 사법부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예상돼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