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시공사에 청사 부실시공 법적 책임 묻기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0-09-03 10:15 댓글 0본문
성남시, 시공사에 청사 부실시공 법적 책임 묻기로
성남시(시장 이재명)가 중원구 여수동 시청사 부실시공에 따른 예산낭비 문제와 관련, 시공사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
2일 새벽 태풍 곤파스의 영향으로 성남시 청사는 외벽 천정마감재인 알루미늄 판넬이 약 700㎡ 가량 떨어져 나가고 주변 조경수 34그루가 쓰러지는 피해를 입었다.
성남시는 이날 새벽 4시부터 복구작업을 벌여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이로 인해 외부에 주차하고 있던 차량 1대의 앞 유리가 파손되고 시청사를 찾는 민원인들의 피해가 우려됐었다.
이에 따라 시는 준공된 지 10개월도 되지 않은 현대식 건물이 순간 초속 35m/s 강풍에 이와 같은 피해를 입을 수 있는지 부실시공 여부에 대한 정밀분석에 들어갔다.
또 중앙제어방식 냉난방 공급으로 인해 층별 시민개방시설의 이용민 불편과 에너지 효율성 문제, 이로 인한 예산 낭비 문제 또한 시공단계에서부터 시공사의 법적 책임을 분명히 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여수동 시청사의 하자보수기간이 1년이라 이번 부실공사 피해로 인한 긴급 예산은 투입되지 않았지만 약 5천만원 규모의 피해였고 무엇보다 인명 피해가 우려돼 시공사를 상대로 법적책임을 묻기 위한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