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시장 부인등 3명 선거법위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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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7-06 18:25 댓글 0본문
前시장 부인등 3명 선거법 위반 구속
중원서, 지방선거 관련 200만원 건넨 혐의
성남중원경찰서는 지난 5일 선거운동 관련 내용으로 돈을 건넨 혐의로 이대엽 전 성남시장 부인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대엽 전시장 부인은 지난 5월 24일 13시 40분경 5만원권 40매(200만원)를 이 전시장 측근 부인 A씨를 통해 돈을 요구한 B씨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A씨는 모란시장 인근 한 식당에서 돈을 직접 전달 했다는것이다.
경찰은 B씨가 C씨를 통해 선거운동에 사용하겠다며 200만원을 요구하자 이 전시장 부인이 돈을 전달토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돈을 전달한 시장 측근 부인 A씨는 불구속 했다.
한편, 돈을 요구한 B씨와 C씨는 이번 선거에서 여러 캠프를 기웃거렸던 선거브로커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