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건설공사장 먼지 발생 단속 ‘시민불편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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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4-06 09:15 댓글 0본문
성남시 건설공사장 먼지 발생 단속 ‘시민불편 최소화’
시·구·환경NGO 합동 지도 점검
성남시는 봄철 흙먼지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한달여간 수정·중원·분당지역의 219개 건설공사장을 대상으로 비산먼지 지도점검에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각 구청 담당공무원과 환경 NGO로 구성된 3개반 6명의 특별점검반을 편성하고 각 사업장에서 비산먼지 저감시설인 세륜장 운영상태, 방진망 설치 정상가동 여부, 토사운반 차량 운영 실태를 점검 중이다.
소음저감시설인 방음벽, 저소음장비사용 운영상태 등도 중점 점검 대상이다.
이와 함께 시는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비산먼지 사업장 주변에서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봄철에는 각종 건설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돼 미세먼지로 인한 시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점검 결과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환경관련법에 의거해 강력 조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