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시관련, 경찰 야당의원 내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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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1-13 17:42 댓글 0본문
통합시관련, 경찰 야당의원 내사 논란
본회의장 점거와 시의장 불법감금 확인중
성남시의회 야당 의원들의 본회의장 점거로 지난달 통합안을 처리하지 못한것에 대해 경찰이 내사를 벌이고 있는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있다.
성남중원경찰서는 지난해 12월 21일 제166회 성남시의회 2차 정례회에서 민주당과 민노당, 국민참여당 등 야당 시의원들이 본회의장과 의장실을 쇠사슬을 걸고 점거한 것에 대해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확인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내사가 당사자나 제3자의 고발이나 수사의뢰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오는 20일 임시회에서 논의될 통합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행안부가 무리수를 두는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있다.
한마디로 감금의 당사자인 김대진 의장(한)이 고발한 것도 아닌데 경찰의 자의적 판단으로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수사한다는 것이 전근대적 사고방식으로 야당의원들의 통합반대여론을 잠재우려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이재명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의회 의장이나 의원 누구도 수사를 의뢰하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이 ‘회의방해’를 수사하는 것은 의회의 자율권 침해이자 수사를 빙자한 정치개입”이라며 즉각적인 수사중단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박권종대표도 “의견이 서로 다를수 있지만 의정활동의 연장선에서 생긴일을 경찰이 수사한다는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관계자는 “고소·고발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의장을 감금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어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것일 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