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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엽시장, 주민상대 ‘배포등 금지가처분’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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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1-13 17:2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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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엽시장, 주민상대 ‘배포등 금지가처분’ 항소기각

진실과 공익에 부합하는 내용은 명예훼손, 선거법 위반 아니다

이대엽 성남시장이 친인척 특혜의혹과 은행2구역 주거환경정비사업과 관련해 유인물을 수차례 배포한 주민대책위원회를 대상으로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제기한 ‘배포등금지가처분’ 소송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0부는 11일 “은행2동 주민대책위가 배포한 유인물은 이대엽시장과 관련된 대중음식점에 대한 벌금형 선고 관련 내용은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는 내용이고 갈매기살단지 특혜성 용도변경에 관한 내용은 성남시장으로서의 공적인 업무활동에 관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어서 객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다”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대엽시장이 제기한 공직선거법 위반 주장과 관련해서는 전단지에 인용된 각 언론보도를 공직선거법 제95조에서 말하는 선거에 관한 기사라 보기 어렵거나, 적어도 채무자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사건을 맡은 이재명 변호사는 “이대엽 시장은 자신을 비판하는 시민들에게 무차별적인 고소·고발을 남발해서는 안된다며 진실과 공익에 부합하는 정당한 비판에 대해 귀를 활짝 여는 목민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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