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구, 주·정차과태료 상습체납자 부동산 압류 > 주요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주요뉴스

분당구, 주·정차과태료 상습체납자 부동산 압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0-01-11 09:58 댓글 0

본문

분당구, 주·정차과태료 상습체납자 부동산 압류

과태료 체납 불감증 뿌리 뽑는다

성남시 분당구는 불법 주·정차과태료 상습체납자에 대한 부동산 압류 등 강제징수를 실시해 고의체납자들의 경종을 울리기로 했다.

구에 따르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체납자가 자진납부하지 않는 한 체납액을 거둬들일 구체적인 방안이 없었다.

이에 따라 분당구 체납액은 지난 1994년도부터 지난해 12월말 현재까지 51만건 213억이었으며, 수납액은 81만건 326억인 61%에 그쳤다.

분당구는 체납액 일소를 위해 지난해 2월부터 지속적으로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전화 및 방문 독려에 나서는 한편 30회 이상 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 조회를 실시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33명은 지난해 8월 부동산을 압류했다.

또 금년 1월초에는 20회 이상 상습체납자 833명의 체납자를 재조사해 145명의 부동산을 압류했다.

구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10회 이상 체납자부동산 압류, 5회 이상 체납자 부동산 압류 등 순차적으로 압류 범위를 좁혀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과태료를 체납하는 질서위반행위의 불감증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지난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 적발 후 사전통지서 기한 내 과태료 자진 납부 시, 20%가 경감된 금액을 납부하면 되지만,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최고 77%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또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근거가 마련돼 있다.

Copyright ©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 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