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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 어떻게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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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1-07 10:5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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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지방선거 어떻게 달라지나?

선거법 개정으로 돌발변수 많아져

공직자 사퇴시한 90일전으로 강화

최근 국회에서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6·2 동시지방선거에서 돌발변수가 많아져 입후보자들은 선거법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특히 공직자 사퇴시한이 60일에서 90일전으로 강화돼 입후보자들의 공직사퇴가 3월 4일까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여성출신의 지방의회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정당 여성추천제가 도입됨에 따라 그 결과가 주목된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6월 2일 실시되는 전국 동시지방선거는 8번 기표를 해야 한다. 기존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광역의원 비례대표에다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록은 시·도지사와 교육감 선거는 선거일전 120일인 2월 2일부터, 기초단체장과 지방의원, 교육의원은 선거기간 개시일 60일 전인 3월 21일부터 시작된다.

공무원 등 공직자 사퇴시한은 선거법 개정으로 선거일 60일 전에서 90일 전으로 강화됐다. 3월 4일까지이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경우, 선거일전 12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 정보를 유권자에게 전송하는 행위가 이번에 허용됐다. 그러나 컴퓨터를 이용한 전송행위는 5회까지로 제한된다.

또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인원도 2~5명(후보자, 배우자, 선거사무원 3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야간연설 제한제도(오후 9시~다음날 오전 8시 오디오 등 사용금지)와 여론조사 사전신고제도(오후 10시~ 다음날 오전 7시 전화여론조사 금지)가 도입돼 주의가 요구된다.

여성출신의 지방의회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당 여성추천제가 도입됐다. 정당이 지역구 지방의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 시·도의원, 자치구, 시·군의원 선거 중 어느 하나 선거에 국회의원 선거구(군지역은 제외)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했다. 만약 이 사항을 위반하면 그 선거구의 모든 후보자 등록이 무효화된다.

또 그동안 광역단체장만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었지만 선거법 개정으로 기초단체장도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게 됐다. 이달 중 확정예정인 선거비율 제한액의 50%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후원금 입금자의 인적사항을 통보해 문제 자금인지 가려내도록 했다.

기초단체장 선거의 경우, 그동안 후보가 1명일 경우에는 투표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 득표를 해야 당선됐지만 선거법 개정으로 투표없이 당선되는 무투표 당선제가 도입됐다.

출마후보자로부터 금품을받거나 음식물을 제공받는 등 향응시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도 완화된다. 현행법은 상한액 5000만원을 기준으로 50배를 일괄부과하지만 개정안은 10배 이상, 50배 이하, 상한액 3000만원으로 각각 하향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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