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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2단계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인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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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9-12-09 09:5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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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2단계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인가 고시

신흥2, 중1, 금광1 구역 공동주택 총 9,049세대 건립

성남 수정·중원지역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성남시는 1단계 사업(중동 3구역, 단대구역)에 이어 2단계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구역인 신흥2, 중1, 금광1구역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지난 4일자로 승인 고시했다.

이번에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2단계 주택재개발사업 3개구역의 사업 총면적은 54만5천863㎡(16만5천여평)로, 분양주택 7천401세대, 임대주택 1천648세대 등 공동주택 총 9,049세대가 건립되며, 구역별로는 신흥2구역 3천299세대, 중동1구역 1천882세대, 금광1구역 3천868세대가 건립된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정비계획 수립 시 설정된 숯, 내, 골을 주테마로 주변지역과 연계된 친환경적인 설계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설계 현상 공모 결과와 세계적인 건축가 니시무라 노리오와 야마모토 리켄의 국제자문 등을 토대로 전통의 공간디자인 요소와 경사지를 활용한 효율적인 공간을 계획한다.

또한 신흥2, 중1, 금광1구역 가옥주 및 세입자들은 내년 상반기 중 판교지구 내 확보된 4천993가구의 순환이주용 주택으로 이주하며, 기존 건물 철거 등 2단계 주택재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수정·중원구 등 구도심 주택 재개발 사업은 재개발 지역 주민들을 임시로 살 아파트에 입주시킨 뒤, 재개발 사업이 완공되면 주민들이 새로 지은 아파트로 돌아가는 ‘순환정비사업’ 방식이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번 2단계 3개구역의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철거되는 가옥주 및 세입자의 이주대책 마련을 위해 판교지구 내에 순환용 이주주택 4천993가구를 확보해 거주하게 함으로써 이주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있다. 또한 자체 이주를 희망하는 세입자에게는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게 된다.

이미 1단계 주택재개발 구역인 단대, 중동3구역은 지난 5월 도촌지구 순환 이주용 주택으로 이주와 철거를 마쳤으며, 공사가 완료되면 가옥주는 오는 2011년 재입주할 계획에 있다.

이번에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2단계 주택재개발사업 3개 구역은 앞으로 지장물 조사, 자산평가, 시공사 선정 및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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