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2009년 체납액정리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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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9-11-16 14:52 댓글 0본문
성남시, ‘2009년 체납액정리 징수대책 보고회’ 개최
성남시는 체납액의 징수율 제고를 위해 16일 부시장 주재로 세무·세외수입담당과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부동산 거래 침체로 인한 세입감소 등으로 체납세 증가를 우려해 체납액 정리 및 채권확보와 올해 하반기 징수율 제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 내용에 따르면 성남시는 체납징수를 위해 부동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실시했으며, 지역방송 등을 홍보매체로 활용해 고질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왔다.
또‘명도소송 및 공매의뢰 동시추진’과 ‘고액체납자에 대한 물납신청처리’가 세외수입 체납징수활동의 수범사례로 인정받고 있다.
각 구청 또한 구별 특성에 맞는 시책을 추진, 수정구는 희망근로를 활용해 체납실태조사 및 번호판영치예고를 실시했으며, 중원구는 체납세안내문 발송 및 차량 인도명령을, 분당구는 70세 이상 자동차 소유자 특별관리 등을 실시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세외수입 관련업무의 폭증으로 체납액 해소를 위한 인원 보강의 필요성한 것으로 보고됐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송영건 부시장은 “그동안 세수확충을 위해 노력해 성남시가 지방세정 운영에서 경기도 평가상 수상과 함께 상사업비 1억원을 받은 노고를 치하한다”면서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는 각 부서장들이 징수방향을 설정하고, 강력한 절차를 이행해 체납액 최소화와 투명한 납세풍토를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