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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감면 제동… 환급 12월 중순 이후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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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6-10-12 09:4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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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감면 제동… 환급 12월 중순 이후로 연기

시의회 경제환경위 조례안 미의결… 제314회 정례회서 재논의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민선 9기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한시 경감’이 시의회 심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시행이 지연되게 됐다.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지난 7일 성남시가 제출한 「성남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했으나, 형평성과 관련 법규 해석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의결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해당 조례안은 오는 11월 열리는 제314회 성남시의회 정례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당초 11월 중 추진할 계획이었던 재산세 환급도 조례안 처리 지연으로 12월 중순 이후로 늦춰지게 됐다. 이번 조례안은 올해 6월 1일 기준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2026년 부과분 재산세를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감률은 시가표준액 9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 표준세율의 50%, 9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주택은 20%다. 12억 원 초과 주택은 재산세 경감액만큼 종합부동산세가 추가 부과되는 점 등을 고려해 대상에서 제외했다.


성남시는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커진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공시가격 상승으로 늘어난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감면 대상의 형평성과 법규 해석에 대한 추가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조례안 처리가 보류됐다. 이에 따라 감면을 기다려 온 대상자들의 환급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성남시 관계자는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재산세 환급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시스템 정비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례안이 다음 정례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가 재산세 환급 일정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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