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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캠프, 신상진 시장과 선대위 무고 등 혐의로 고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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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6-05-29 10:1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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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캠프, 신상진 시장과 선대위 무고 등 혐의로 고발 조치 

신후보측 고발은 객관적 사실에 반한 허위신고이자 전형적 정치고발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 김병욱 선거대책위원회는 28일 국민의힘 신상진 성남시장 후보와 그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을 형법상 무고 및 공직선거법 위반(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성남수정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발은 신상진 후보 측이 같은 날 김병욱 후보의 분당 재건축 공공기여금 관련 기자회견을 ‘허위사실 날조’로 규정해 먼저 고발하고 이를 언론에 배포한 데 따른 맞대응이다. 김병욱 후보 선대위는 “신상진 측의 고발이야말로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신고”라며 “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를 흠집 내려는 전형적인 정치 고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5월 27일 김 후보가 기자회견에서 제기한 공공기여금 과다 문제와 관련해, 성남시 담당 부서가 토지 평가 오류를 인정하고 보완 용역에 착수한 사실이 지난 5월 21일 특정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후보 선대위는 신상진 후보에 대한 맞고발과는 별도로, 지난 27일 흑색선전과 허위사실을 유포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유권자의 올바른 성택을 방해한 전직 공무원 신모 씨 등 8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선대위는 “앞으로도 근거 없는 흑색선전과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 선대위는 “주민 재산권이 걸린 공공기여금 문제를 제기한 것은 후보로서 마땅한 책무”라며 “수사기관을 동원해 정당한 정책 검증을 틀어막으려는 시도에 단호히 대응하고, 분당 재건축 주민들을 위한 진실 규명을 끝까지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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