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대통령이 시립병원 설립관련 성남시의회를 무단점거 농성했던 당시 기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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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10-17 22:03 댓글 0본문
이재명대통령이 시립병원 설립관련 성남시의회를 무단점거 농성했던 당시 기사-(하)
상편에 이어 2004년 3월 30일 당시 고발 과정 기사를 재 개제 한다
(당시 사진을 찾지 못해 2010년 1월 21일 야당 시의원들이 3개시 통합 반대를 하면서 의장석 점거 농성했던 사진을 대신한다) 출처-연합뉴스
성남시의회, 본회의장 농성자 30명 고발
감상현 의장 공개사과 촉구 기자회견 가져
성남시의회가 시립병원설립 관련, 본회의장 무단점거 농성에 참여한 방청객 30명 전원에 대해 경찰에 고발했다. 30일 김상현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은 시청 브리핑룸에서 ‘성남시립병원설립을위한범시민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에 공개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후, 2시30분께 중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김상현 의장은 “피해자인 시의원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음에도 가해자인 추진위측에서는 문병 한 번 온 적이 없었다며 이렇듯 추진위가 사태를 수습하려는 아무런 의지가 보이지 않는 만큼 엄중한 법의 처벌은 불가피했다”고 정황 설명과 더불어 그간 제기되어온 문제점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답변했다.
“이 같은 뜻은 임시회가 폐회된 후, 26일 이번 사태를 수습을 논의하기 위한 의장단 모임에서 재발 방지 차원에서 확실한 선을 긋는 일이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의견이 모아졌다”고 김 의장은 덧붙였다.
김상현 의장은 “원론적인 부분에서 시립병원건립에 대한 자치행정위의 심사보류는 벤치마킹과 충분한 토론 및 타당성 검토를 선행한 후, 심사하기 위해 보류한 것이라며 일부에서 주장하는 집행부와의 협조, 4.15총선 이후 미뤄 처리 등 정략적인 요소는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범추위 이재명 공동대표는 중부경찰서에 자진출두, 당시 정황 등을 기록한 진술서를 제출하고 귀가했으며 본회의장 농성 등에 주도적으로 참여했었던 임모씨는 영장이 기각을 받았었다.
다음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 2차 본회의 개회 후, 바로 산회를 선포했는데(이의제기, 속기사가 없는 등 의회진행에 문제점).
〓 이날 2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단 1건도 없었다. 다만 회의진행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의장의 소관이며 직권인데 이날 본회의장은 아시다시피 소란해 도저히 회의진행을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물론, 모든 의원들이 회의를 진행하자고 해도 산회를 선포했을 것이다.
▲ 시립병원문제가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다. 시의회가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대처가 미비한 것 아니냐.
〓 여러 의원을 비롯해 의장인 본인도 공감하는 문제다. 특별위원회는 상임위가 대처할 수 없는 문제점에 대해 조사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자치행정위에서 할 수 있음에도 특위를 구성해 배정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다.
의원들간 중론을 모았을 때, 충분히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다.
기존에는 집행부가 상정한 안건에 대해 많은 자료를 준비하고 이를 심의하면 됐으나 이번처럼 주민발의를 통해 집행부가 상정하면서 자료준비가 철저하지 못했다.
물론, 자치행정위 의원들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했으나 사전 타당성 조사를 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고 전국에서 처음있는 주민발의인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 또 한번쯤 걸러야 바람직하다는 차원에서 유보된 것으로 안다.
▲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했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 의장의 직권상정 부분은 상임위에서 판단기준을 정하지 못할 때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조례안의 경우, 상임위가 유보라는 결정을 내렸다. 시일이 걸리더라도 상임위에서 하는 것이 옳다. 만에 하나 시의장이 이런 직권을 남용, 마음대로 상정한다면 이는 시의회 체계를 무너뜨리는 것과 같다.
▲ 추진위의 충돌에 앞서 경호권발동 등을 통해 미연에 방지할 수 없었나.
〓 처음부터 험악한 분위기 아니였다. 회기전 몇 분들과 또, 당일 날 이재명 공동대표와 의장실에서 차를 나누며 의견을 교환했다. 경호권은 예측에 의해 발동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발생할 경우, 요청하는 것이다.
모든 것은 순리적으로 방법론에 따라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함에도 자기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점거하고, 기물을 파괴한다면 이와 같은 행동들은 앞으로도 더 많은 단체들에 의해 벌어질 것이다. 최근에는 집에서 전화 받기가 겁나, 전화를 끊어버렸다. 전화오면 처음부터 욕설로 시작해 자기할 말만하고 끊어버린다. 가족들에게 까지 피해가 가서는 안된다.
시민단체도 성남시를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안다. 시의원들도 주민들의 동의와 찬성을 받아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다. 막가파식으로 몰아부친다면 해결될 일들이 없다. 나는 본래 성격이 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인데 오늘 언행이 높고 다소 도전적이다. 이해해 달라.
가해자는 추진위고 피해자는 시의원들이다. 앞서 추진위와 부상당한 시의원들과의 교감이 있었다면 수용할 용의가 있었다. 며칠전 스님 한분이 전화가 와 문제해결을 위해 화해와 용서를 하라는 조언이 있었지만 ‘스님같은 소리하지 마십시요’하고 끊었는데 다음날인가 이재명 공동대표가 방익환(상대원1동) 의원 문병왔다는 소릴 들었다.
▲ 주민발의가 집행부인 시를 거쳐 상정되기까지 60여일간 깊이 고민해 본적 있는가.
〓 인하병원 및 성남병원의 폐업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안다. 조례안이 시의회에 상정됐다손 치더라도 금방 건립되는 것이 아니다. 집행부가 시립병원설립에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시립병원 대신 국립 및 대학병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렇듯 시립병원, 국립병원, 대학병원 등 모두 꺼내 놓고 함께 묶어서 시민들에게 가장 좋은 또 가장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방법을 찾자는데 있다.